'갑질·폭행' 한진家 이명희,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갑질·폭행' 한진家 이명희,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0.11.1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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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에 집유 3년…법원, “약자에게 관대하고 베푸는 삶을 살아 달라”
운전기사 등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운전기사 등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한진그룹 고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9일 항소심에서도 1심처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이날 이 씨에 대한 상습 특수상해 등 사건 항소심에서 이같이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습 폭언·폭행한 점은 대단히 잘못됐다"면서도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했고 범행은 순간적인 분노를 표출한 걸로 보인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나이, 사건 내용과 경과 등에 비춰 사회봉사 명령을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면서 "사회적 약자에게 관대하고 아량을 베푸는 태도로 나머지 삶을 살았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이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9명에게 20여 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폭행을 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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