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객은 몇 명까지?”…‘1.5단계’ 상황 예비부부들 가슴앓이
“하객은 몇 명까지?”…‘1.5단계’ 상황 예비부부들 가슴앓이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0.11.2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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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은 ‘4㎡당 1명’, “연회장은?”…“400명 잡았는데 140명이라니” 하소연 잇따라
게티이미지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강화되면서 결혼식을 앞둔 예비부부들이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20일에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연말 모임 자제를 요청하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면서 이들은 물론 그 가족들까지 더욱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예비부부들 가운데 상당수는 코로나19 때문에 한 두 차례 결혼식을 연기한 처지이다 보니 고민이 더욱 깊을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연기는 어렵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이번 주말 결혼식에 참석 예정인 사람들도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300명이 넘었다는 소식에 찜찜하기는 마찬가지다. 축의금만 전달하고 오기로 마음  먹거나, 아예 참석을 포기하고 다른 경로로 축의금을 전달하려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가장 큰 관심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서 결혼식장에 몇 명을 입장시킬 것이냐는 문제다. 이에 대해서는 예식장들마저 해석이 다르다보니 결혼 당사자들로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규정상 1.5단계에서 인원 제한 기준은 ‘시설 면적 4㎡당 1명’이다. 예컨대 100㎡(30평) 규모 결혼식장에는 25명까지만 입장시킬 수 있다.

하지만 ‘시설 면적’이 예식장의 모든 시설을 일컫는 것인지, 음식을 먹는 연회장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인지, 제한 인원은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 것인지 등 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제시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자치구마다 문의가 이어졌는데, 실무자마저  헷갈려 제대로 답변을 못하는 상황이 생겨나기도 했다.

이에 서울시는 얼마 전 이와 관련한 세부지침을 내부적으로 마련해 25개 자치구에 전달했다.

식사를 위한 연회장은 입장객 기준에서 제외…‘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적용

서울의 한 결혼식장 입구에 방역과 관련한 입장절차 안내문이 붙어 있다./연합뉴스 

지침에 따르면 시설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결혼식이 열리는 예식홀, 로비, 신부대기실, 폐백실 등이 이에 포함된다. 하지만 화장실이나 계단 등은 제외토록 했다.

특히 하객들이 식사하기 위해 찾는 연회장도 제외시켰다. 연회장은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섭취하는 특성상 ‘중점관리시설’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회장에선 ‘4㎡당 1명 인원 제한’은 적용되지 않으며 △테이블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지켜야 한다.

뷔페식 연회장이면 매장 입구 및 테이블 등에 손소독제 비치, 집게‧국자 등을  사용하기 위한 비닐장갑 비치, 줄 설 때 1미터 이상 거리 유지 등 지침이 추가된다.

따라서 예식업체는 이런 기준으로 인원을 산출하고, 신랑‧신부에게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결혼식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공간이나 모니터로 식을 볼 수 있는 곳은 다 포함시켰다”며 “공동주택의 전용공간에 포함되는 화장실이나 공용공간인 계단 등은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전용면적에서 손님들이 식사하기 위해 찾는 공간인 연회장도 제외됐다. 방역당국의 다중이용시설 분류에서 결혼식장은 ‘일반관리시설’로 분류됐지만, 연회장은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섭취하는 특성 등을 감안해 ‘중점관리시설’에 포함된 탓에 별도의 지침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회장에선 ‘4㎡당 1명 인원 제한’은 적용되지 않고, △테이블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좌석ㆍ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여기에 뷔페식 연회장일 경우는 매장 입구 및 테이블 등에 손소독제 비치, 필요시 집게ㆍ국자 등 공용 집기 사용을 위해 비닐장갑 비치, 음식 담기 위해 줄 설 때 최소 1미터 이상 유지 등의 지침이 추가된다.

별도의 연회장 없이 예식과 식사를 한 장소에서 하는 일부 예식장이나 호텔은 일률적으로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예식업계 관계자는 “별도 연회장이 없는 예식장이나 호텔에서는 일률적으로 ‘4㎡당 1명’이 적용돼 입장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하객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인원 제한에 대한 예비부부들의 불만과 하소연도 이어지고 있다. 

얼마 전 한 커뮤니티에는 "결혼식장에 문의해보니 홀에 140명 정도 입장 가능하다고 한다. 보증 인원을 400명으로 잡았는데 반도 안 되는 140명이라니 정말 막막하다"라는 예비신랑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이제는 포기 상태이다. 무사히 식만 끝내고 싶다', '1.5단계가 되면 결혼식이 또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정확히 알 수 없어서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등 답답함을 토로하는 댓글이 잇따라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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