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끄럼 방지 용품서 유해물질 최대 435배 검출
미끄럼 방지 용품서 유해물질 최대 435배 검출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0.11.2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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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간 손상, 생식기능 저하 유발 화학물질 안전기준 초과해 검출”
소비자보호원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일부 욕실용 미끄럼방지 매트와 미끄럼 방지제에서 안전 기준치를 최대 435배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0일 시중에 판매되는 욕실용 미끄럼방지 매트 20개 중 3개에서 간 손상과 생식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들 3개 제품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량 비율은 각각 5.5%, 40.5%, 43.5%에 달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이 정한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에 따르면 욕실용 미끄럼방지 매트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안전 기준은 0.1% 이하다.

가소제 함량 비율이 43.5%인 미끄럼방지 매트의 경우, 1kg을 기준으로 했을 때 1g 이하의 가소제만 검출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435g의 가소제가 검출된 셈이다.

또 미끄럼 방지제 10개 중 케이엠지가 제조한 타일슬립-스톱, 동신엘앤씨가 수입한 'SAFE STEP Anti-slip Spray'에서는 각각 안전기준을 초과한 폼알데하이드(516㎎/㎏)와 자일렌(2.89%)이 검출됐다.

환경부 안전·표시기준에 따르면 특수목적 코팅제의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은 70㎎/㎏ 이하, 자일렌은 2%(1㎏ 기준 20g) 이하다.

폼알데하이드는 눈, 코, 입 등의 점막과 폐에 만성 자극을 일으켜 암이나 백혈병을 유발할 수 있다. 

자일렌은 뇌와 신경계의 정상적 활동을 방해하고 두통과 현기증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문제가 된 제품을 수입·판매한 사업자는 모두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소비자가 요청하면 교환과 환불을 해주기로 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교환이나 환불을 원하는 소비자는 제품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연락하거나 제품 구매처에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일부 미끄럼방지 매트와 미끄럼 방지제의 표시사항도 기준에 미흡했다고 밝혔다.

욕실 미끄럼방지 매트는 20개 중 11개가 제품명과 제조 연월, 제조·수입자 명, 제조 국가 등 일반 표시사항을 일부 또는 전부 빠뜨렸고, 미끄럼 방지제는 모든 제품이 일반 표시사항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과 환경부에 욕실 미끄럼방지 매트 및 미끄럼 방지제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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