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판결을 또다시 연기했다.
지난 달 ITC 산하조직인 불공정 수입조사국(OUII)이 대웅제약의 이의 신청을 일축하면서 메디톡스 쪽으로 기울었던 양사간 ‘보톡스 전쟁’의 승부가 마지막 단계에서 멈칫거리는 듯한 모양새다.
20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미국 ITC는 당초 19일(현지시간)로 예정했던 최종 판결일을 12월 16일로 연기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11월 6일에서 11월 19일로 최종판결을 연기했다가 또다시 한 달 가까이 늦춘 것이다.
보톡스는 전문용어로는 보툴리눔 독소 제제(보툴리눔 톡신)로 얼굴 주름을 펴는데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이다.
메디톡스의 보톡스 제품은 '메디톡신', 대웅제약 제품은 '나보타'다.
양사는 보톡스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놓고 소송전을 펼쳐왔다.
ITC는 지난 7월 예비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나보타를 10년간 수입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자 대웅제약에서 이의를 제기했고, ITC는 지난 9월 예비판결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ITC의 OUII는 지난 달 기존 예비결정을 지지하는 의견을 냈으나, 대웅제약은 OUII의 의견서에 대해 예비판결 때부터 이어진 편향된 의견이라고 일축했다.
메디톡스는 이날 ITC 최종판결이 재연기된 데 대해 “일정만 연기된 것일 뿐 변한 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대웅제약은 "ITC 위원들이 예비판결의 오류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석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를 두고 2016년부터 국내외에서 치열하게 다퉈왔다.
메디톡스는 2006년 국내 첫 보톡스 제품인 ‘메디톡신’을 출시했다.
그러다 2016년 대웅제약이 보톡스 제품인 ‘나보타’를 시장에 내놓자 메디톡스는 원료 및 기술을 탈취 당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웅제약은 ‘나보타’를 출시하면서 경기도 용인에 있는 마굿간에서 발견한 토종 보톡스 균주로 이를 제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메디톡스는 보톡스 균주를 도난당했는데, 대웅제약이 이를 이용해 제품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메디톡스에서 퇴직한 직원을 절도 용의자로 지목했다.
메디톡스는 2017년 6월 미국 법원에도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담은 기술문서 등을 훔쳐 갔다고 제소했다. 그리고 지난해 1월에는 ITC에 ‘영업상 비밀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