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내년 서울 지역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평균 5.86% 오른다. 상업용 건물은 3.77% 오른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를 산출할 때 활용된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는 상관없다. 시세의 70%가량이 반영되고 있다.
국세청은 20일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내년도 기준시가안(案)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홈택스(www.hometax.go.kr) 웹사이트에 공개했다.
국세청은 12월 10일까지 열람 및 의견조회 절차를 가진 뒤 최종 기준시가를 오는 12월 31일 고시한다.
이번 열람·의견조회 대상은 서울·인천·경기·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세종에 있는 오피스텔과 일정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 상업용 건물, 복합건물(한 동 안에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이 존재) 등 2만4132동 156만5932호다.
국세청은 지난 6월부터 넉 달 간 조사를 거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적정가격'의 84%를 반영해 기준시가안을 산출했다.
내년 기준시가안에서 오피스텔은 올해보다 평균 4.0% 올랐다. 서울이 5.86%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대전(3.62%), 경기(3.20%), 인천(1.73%), 부산(1.40%), 광주(1.01%), 대구(0.73%) 순으로 높았다.
반면 울산(-2.92%)과 세종(-2.92%)은 하락했다.
상업용 건물은 평균 2.89% 상승했다. 서울이 3.77%로 가장 많이 올랐고, 인천(2.99%)과 경기(2.39%)가 다음으로 높았다. 세종(-0.52%)은 떨어졌다.
고가 오피스텔로 유명한 강남구 타워팰리스에서 G동 13층 372.107㎡형의 내년도 기준시가안은 올해 기준시가보다 1억9000만원이 오른 21억7000만원이다. 같은 동 15층은 올해 7월 29억2000만원에 팔렸다.
‘국정농단’ 사건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연예인들이 거주해 유명해진 강남구 피앤폴루스의 20층 272.290㎡형은 올해보다 1억원이 높은 19억4000만원으로 예고됐다. 같은 층·면적의 올해 10월 실거래가는 28억5000만원이다.
타워팰리스와 피앤폴루스의 내년 기준시가안은 올해 시세의 70% 안팎인 셈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준시가는 보통 시세의 70%선이지만 신축이어서 거래량이 많지 않거나 가격 급등지역에서는 70%에 못 미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