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아 면세점에 80억 특혜"...한화그룹 '윗선' 개입 없었나
"갤러리아 면세점에 80억 특혜"...한화그룹 '윗선' 개입 없었나
  • 정우람 기자
  • 승인 2020.11.2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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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한화생명 고객돈으로 대주주 무상지원해 18억대 과징금 제재...기관경고 및 임직원 제재까지
한화생명 “불복 절차 검토 중”...업계 일각 "여승주 사장-김승연 회장 둘째 아들 김동원 전무 책임져야"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우람 기자] 한화생명이 대주주에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해 금융당국으로부터 18억원의 과징금과 임·직원 제재를 받았다. 한화생명이 법을 어기고 계열사에게 지원한 돈은 고객들이 납부한 보험금이거나 혹은 보험금을 운영해 얻은 수익이다. 따라서 대주주와 관련 인물들에 대한 그룹 차원의 징계 또는 처벌도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금융감독원은 20일 한화생명에 대해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위반 혐의로 기관경고와 함께 과징금 18억3400만원, 과태료 1억9950만원을 부과했다고 공시했다.

또 임원 3명에 대해 문책경고 상당 1명, 주의적경고 1명, 주의적경고 상당 1명의 처분을 내렸다. 직원에 대해서는 감봉 2명, 견책 2명, 견책 상당 1명, 주의 3명, 조치생략 1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3건의 제재도 함께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대주주인 A(계열사)의 영업중단 손실 배상 비용 등으로 72억2000만원을 부담하고 면세점 입점 준비기간 동안 관리비 7억9800만원을 수취하지 않는 등 대주주에 총 80억1800만원의 금전적 이익을 무상제공했다.

아울러 자회사와의 금지행위 위반 사실도 적발됐다. 지난 2015년~2018년 기간 동안 자회사인 B는 '사옥관리 수수료' 산정 내역에 위탁 업무와 무관한 한화계열 공익법인에 기부한 금액을 포함해 제출했는데 한화생명은 기부금 10억9800만원 상당액을 자회사에 '사옥관리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험금 부당 과소지급 등도 확인됐다.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4734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부지급함으로써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47억3200만원보다 20억8200만원을 과소지급했다. 이 밖에 ▲보험계약 해지·취소 업무 부당 ▲위험관리책임자 보수지급·평가기준 마련 위반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이 적발됐다.

한화생명을 이끄는 여승주 사장과 김승연 그룹 회장 둘째 아들인 김동원 전무

업계 “한화생명의 대주주 부당지원에 따른 금감원 징계 사태는 ‘국민 목숨값 가지고 장난쳤다’고 지탄받을 만한 심각한 사안"

중징계가 확정되면서 한화생명은 1년간 감독 당국 등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한화생명 측은 “이번 기관경고로 자회사 인수, 신사업 등에 대해 불리한 점들이 생기게 됐다”며 “현재 금감원의 결정내용과 이견이 있어 불복 절차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시민사회에서는 보험업계의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일을 한화생명 단독으로 결정하고 처리했을 지 의구심이 든다는 지적이 많다. 이번 일이 한화생명 외에 타 계열사, 사실상 그룹 전체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의 의중 없이는 결코 불가능한 일이어서다.

이번 금융위 결정으로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는데도 그룹 차원의 어떠한 조치도 없는 것을 보면 전문경영인 신분인 한화생명 수장의 과잉충성으로 보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는 관측도 있다.

현재 한화생명을 이끄는 여승주 사장과 김승연 그룹 회장 둘째 아들인 김동원 전무의 책임론도 일각에서는 나온다. 한화생명 전체의 도덕성이 흔들려 자칫 그룹과 오너 일가에게 불똥이 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탓에 이들이 책임지고 사태를 매듭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로 한화그룹이나 한화생명 책임자들의 직접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또는 그 이상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 사장의 결정에 따라 한화그룹 이미지와 총수인 김승연 회장의 도덕적 자질의 평가가 달려 있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한화생명의 대주주 부당지원에 따른 금융위 징계 사태는 ‘국민 목숨값 가지고 장난쳤다’고 지탄받을 만한 심각한 사안”이라며 “단순히 금융당국의 제재에서 그칠만한 사안이 아니며 한화그룹 자체적으로 사안이 나오게 된 배경, 주도한 인물, 재발방지 약속, 관련자 처벌 등에 나서야 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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