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사 반환 책임…““계약서에 부득이한 경우 아니면 출전키로 돼 있어”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이른바 ‘호날두 노쇼’ 사건의 책임을 지고 경기 주최사는 관중들에게 입장권 금액의 절반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박현경 판사는 20일 관중 162명이 국내 프로축구 선수들과 유벤투스와의 친선경기를 주최한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인당 입장권 가격의 50%와 위자료 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지난 해 7월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한국 프로축구선수들로 구성된 ‘팀 K리그’와 이탈리아 프로축구팀 ‘유벤투스’의 친선경기에 출전하지 않아 관중들의 비난을 받았다. 45분 이상을 뛰기로 했던 당초 계약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후 관중들은 티켓 값을 돌려달라고 작년 8월에 소송을 냈다. 호날두 출전의 중요도를 티켓 구매가격의 63%로 계산해, 1인당 티켓값 63%와 위자료 5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 당시 티켓 가격은 3만~40만원으로 다양했다.
박 판사는 “계약서에는 호날두가 부득이한 경우가 없으면 출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면서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 대해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호날두 출전’이라는 계약상 의무를 진다고 봤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박 판사는 “호날두의 불출전에 따른 채무불이행이 발생했고 재산상 손해는 구입 가격의 50%로 인정했다”면서 “재산상 손해 외에도 위자료가 인정되는 사안이라 판단해 원고들이 구한 위자료 액수를 전부 인정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이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