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하청업체에서 6억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48)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사장이 20일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최병률 유석동 이관형)는 이날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사장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억1500만원을 명령했다.
법원은 조 사장의 형 조현식(50)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협력업체 대표 이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사장의 지위,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제반사정을 살펴보면 1심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검찰과 피고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조 사장은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납품거래 유지 등을 대가로 매월 500만원씩 123회에 걸쳐 총 6억1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타이어 계열사 자금을 매월 200만~300만원씩 102회에 걸쳐 총 2억6000여만원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조 사장은 계열사와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지인의 매형과 유흥주점 여종업원의 부친 명의 등 차명계좌를 이용해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사장은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고, 그 후 대표이사에서 물러났다.
조 사장은 조양래 한국테크놀로지그룹 회장의 차남이며, 200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딸 수연(45)씨와 결혼했다.
앞서 조양래 회장은 지난 6월 26일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형태로 자신이 보유한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지분 23.59%(2194만2693주)를 조 사장에게 매각했다.
이에 따라 조 사장은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지분 42.9%를 보유, 사실상 후계자로 낙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