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일단 의심해야”…금감원, 유사수신 사기 ‘소비자 경보’
“고수익 보장, 일단 의심해야”…금감원, 유사수신 사기 ‘소비자 경보’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0.11.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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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 41.6% 증가…51건은 수사 중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23일 원금과 고수익을 동시에 보장한다는 유사수신 업체의 투자권유에 대한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최근 저금리 기조 속에 높은 수익의 투자처를 찾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유사수신 행위가 증가하고 피해도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는 55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1.6%나 증가했다. 

신고대상 업체 중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난 77개사(51건)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이 수사 중이다.

금융감독원 제공

유사수신 행위는 금융상품 투자 및 플랫폼 사업 투자 등을 가장하는 방식으로 진화 중이다.

실제로 A사는 인터넷 쇼핑몰 플랫폼 사업에 투자하면 매일 혹은 매달 일정 금액을 확정 지급한다며 투자자들을 유혹했다.

신규 투자자를 소개하면 수당을 지급해 투자자들의 지인 소개를 유도,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다.

현금이 부족하다는 투자자에게는 물품구매 대금을 가장해 신용카드 할부 결제도 해주며 투자금을 모집했다.

B 보험대리점의 설계사들은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이용해 최대 45%의 확정 투자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모집했다.

금감원은 "보험설계사가 높은 수익률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는 경우 투자사기 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통적 계 모임을 내세운 유사수신 행위도 여전했다.

C사는 투자순서대로 투자금의 10배를 돌려준다고 약정해 계 모임을 만들었지만, 특별한 투자 대상이나 수익원은 없었다.

회원을 미리 정하고 순서에 따라 돈을 나눠 가지는 전통 계와는 달리 투자자들을 개방형으로 열어뒀는데, 늦게 가입한 투자자가 앞서 가입한 투자자의 원금과 이자를 대주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혹은 `폰지사기` 형태였다.

금감원은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지만, 사업 가능성만 강조하며 고수익과 원금보장을 약속하는 경우는 일단 의심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런 유사수신 업체는 초기에 높은 이자나 모집수당으로 사람을 모으다 신규투자가 주춤해지면 지급을 미루다 잠적하는 행태를 보인다.

금감원은 유사수신 피해가 의심될 때는 설명회 자료, 거래명세, 녹취 파일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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