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이상 집회 전면 금지…종교 행사 비대면 진행 강력 권고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서울시는 24일부터 연말까지를 '1천만 시민 긴급 멈춤기간'으로 선포했다.
최근 코로나19 대유행과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보다 강도 높은 수준에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운행시간을 단축하고, 종교행사는 비대면으로 진행토록 강력히 요청키로 했다.
서울 전역에서 10명 이상 집회도 24일 0시부터 전면 금지키로 했다.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 인구가 많아 n차 감염 가능성이 높은 서울의 특성을 반영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선제 조치라는 설명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3일 긴급브리핑에서 “24일부터 연말까지를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으로 선포하고 10대 시설에 대한 ‘서울형 정밀방역’을 시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형 정밀 방역'은 종교시설, 직장, 요양시설, 데이케어센터, 실내 체육시설, 식당, 카페, 방문판매업, 노래연습장, PC방, 학원 등이 대상이다.
서 대행은 “최근 코로나 감염은 생활 감염을 통한 전 방위 확산이 특징”이라면서 “이제 더는 안전한 곳은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우선 시민들의 연말 모임 자제와 이동 최소화를 위해 밤 10시 이후 대중교통 운행을 감축하기로 했다.
시내버스는 24일부터, 지하철은 27일부터 운행 횟수를 각각 20%씩 줄인다. 지금 같은 비상 상황이 지속되면 지하철 막차 시간도 자정에서 밤 11시로 단축할 계획이다.
종교시설은 2단계에서 정규예배 등 참석인원이 좌석의 20%로 제한받지만, 아예 비대면 온라인으로 바꿔 진행해 줄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서 대행은 "종교계가 자발적으로 온라인 예배·법회·미사로 전환해줬던 그 헌신을 다시 한 번 발휘하는 대승적 결단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에 앞장서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12월 3일 치러지는 대입 수능 1주일 전부터는 수험생 방문이 잦은 음식점·카페 등 중점관리 시설을 방역하고, 입시학원 전체와 교습소 등 1800곳을 철저히 점검키로 했다.
대표적인 고위험 사업장으로 꼽히는 콜센터는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 인원을 절반으로 줄이도록 권고하는 한편, 1일 2회 이상 근로자의 증상을 확인하도록 했다.
고령자가 많아 위험도가 높은 요양시설과 데이케어센터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면회·외출·외박 등을 금지키로 했다.
실내 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는 것과 더불어 샤워실 운영을 중단하고, 2m 거리를 유지하도록 인원도 제한한다.
무도장은 집합금지 조치를 통해 영업을 금지하고, 노래연습장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에 더해 룸별 인원수를 제한할 방침이다.
카페는 종일,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는 2단계 조치에서 나아가 주문 대기 시 2m 간격 유지, 음식 섭취 중 대화 자제를 권고했다.
학원은 음식 섭취 금지뿐만 아니라 스터디룸 등 공용 공간 이용 인원을 50%로 제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