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신규 앱 수수료 30% 인상’ 내년 9월 말로 연기한다
구글, ‘신규 앱 수수료 30% 인상’ 내년 9월 말로 연기한다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0.11.2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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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반발·규제 추진·애플 인앱결제 수수료 인하 등 영향 추정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구글이 자사 앱 마켓 ‘구글플레이스토어’ 결제 수수료 30%를 모든 신규 앱‧콘텐츠로 확대하는 시기를 내년 1월에서 9월로 연기한다.

구글코리아는 23일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신규 콘텐츠‧앱의 인앱결제 시스템 적용을 내년 9월 30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앱결제는 구글‧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자사 앱스토어에서 유료 앱‧콘텐츠를 각국 신용카드, 각종 간편결제, 이통사 소액결제 등으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구글 관계자는 "앱 생태계 상생 포럼을 비롯해 많은 한국의 개발자와 전문가로부터 전달받은 의견을 수렴, 최근 발표한 구글플레이 결제 정책 명확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 소수의 신규 콘텐츠 앱에도 유예기간을 2021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29일 구글은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내년 1월 20일부터 구글플레이에 등록하는 신규 앱에 인앱결제 시스템을 적용하고 30%의 수수료를 받겠다고 밝혔다.

기존 앱의 경우 9월 말부터 구글플레이 인앱결제를 의무 적용할 방침이었으나 두 달 만에 제동이 걸렸다.

구글의 ‘앱 통행세 인상’에 IT업계에서는 인앱결제 강제 정책 규제에 대한 반대성명이 이어졌다. 

이에 더해 국회에서 구글의 일방적인 통행세 부과를 막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압박이 거세지자 신규 앱도 기존 앱과 마찬가지로 내년 9월 30일까지 인앱결제를 유예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8일 애플이 내년부터 연간 수익 100만 달러(약 11억 1150만원) 이하의 중소 개발사들에는 기존 수수료 30%를 15%로 인하한다고 밝힌 것 역시 경쟁사인 구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구글 측은 "이번 결정은 한국 개발자들이 관련 정책을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 내년부터 시행될 크리에이트 프로그램 관련 프로모션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존 게임의 결제 정책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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