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부세 고지…작년 2배 넘는 '세금폭탄' 속출
올해 종부세 고지…작년 2배 넘는 '세금폭탄' 속출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0.11.2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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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3∼24일 고지,홈택스 확인...조세저항 우려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올라 납부인원,세액 급증"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서울 서초구에 116㎡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 A씨는 인터넷지로에서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내역을 확인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올해 A씨가 납부할 종부세는 206만원으로 지난해 99만원의 2배가 넘는다. A씨는 "재산세가 올라 종부세도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은 했지만 막상 고지된 세금을 보니 한숨부터 난다"며 "내년에는 세율까지 오르는데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올해 대폭 오른 공시가격을 반영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일제히 고지됐다. 공시가격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조정(85→90%)으로 종부세 대상이 많이 늘고, 같은 부동산의 세액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올해 6월1일 기준, 주택과 토지보유 현황을 바탕으로 올해 종부세를 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납세자는 고지서가 우편으로 도착하기 전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해 고지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납세자별(인별)로 합산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넘기면 종부세 과세대상이다. 단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까지 공제받는다.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의 공제금액은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의 경우 80억원이다.

종부세 세율은 주택 수와 과세표준 액수에 따라 0.5∼3.2%가 적용된다. 세율은 지난해와 동일해도 지난해 납부자는 대폭 오른 고지서를 받게 되고, 새로 종부세를 내게 되는 1주택자도 서울에서만 수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사례에 등장한 A씨처럼 공시가격이 급격히 오른 지역은 결정세액이 전년의 2배가 넘는 납세자가 무더기로 쏟아졌다. 이는 올해 공시가격이 대폭 올랐고,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해주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90%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5.98%이지만 서울 강남권과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지의 30억원이상 초고가 주택 공시가격은 30% 가까이 올랐다. 이때문에 코로나 사태로 경기가 침체되고 소득향상마저 불투명한 상황에서 과도한 세금인상으로 인한 조세저항이 우려되고 있다. 이날 종부세를 확인하려는 납세자들이 몰리며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이 한때 접속장애를 빚기도 했다.

지난해 종부세 고지인원은 전년보다 12만9000명(27.75%)늘어난 59만5000명, 고지세액은 1조2323억원(58.3%) 늘어난 3조3471억원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세율은 변동이 없지만 공시가격 조정에 따라 고지인원과 고지세액이 많이 늘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26일 올해 종부세 고지인원과 고지세액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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