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사은품은 공짜 아냐”…공정위, ‘피해주의보’ 발령
“상조회사 사은품은 공짜 아냐”…공정위, ‘피해주의보’ 발령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20.11.2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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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비 4종 사은품으로 주고 계약 해지하자 150만원 내라”
공정위, “계약서 꼼꼼히 살펴야…업체 시정토록 할 방침”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A씨는 최근 선불식 상조회사와 계약을 맺었다가 황당한 위약금을 내라는 요구를 받았다. 

A씨는 한꺼번에 2구좌를 계약하면 공짜로 의류관리기를 제공한다는 설명을 듣고 선뜻 계약을 맺었다. 1구좌당 540만원씩 2구좌를 39개월 할부로 내는 조건이었다. 

그런데 A씨는 할부금을 넣던 중 개인 사정으로 계약 중도해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상조회사는 의류관리기값 160만원을 청구했다. 애초 의류관리기가 단순 사은품이 아닌 1구좌당 150만원씩 가격이 책정된 ‘계약물품의 하나’였고, 할부기간에 납부된 돈을 빼고 대당 80만원씩을 토해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B씨 역시 선불식 상조회사와 2구좌, 총 858만원짜리 계약을 맺으면서 사은품으로 냄비 4종 세트를 받았다. 그런데 B씨가 개인 사정으로 월 납입금을 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되자, 상조회사는 사은품 대금으로 150만원을 청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상조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A·B씨처럼 상조상품에 가입하면 무료로 사은품을 주는 것처럼 설명해 놓고 중도에 계약을 해제하면 환급금에서 사은품값을 공제하는 방식의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계약서 등 서류에는 중도 계약 해제시 이런 식으로 처리키로 기재돼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면서 “상조상품 가입 시 사은품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내용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후불식 상조업체들이 탈법적인 방법으로 선수금을 받으려는 행태도 나타나고 있다.

C씨는 후불식 상조회사와 구좌당 159만원씩 2구좌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0만원을 냈고, 사은품으로 159만원 상당의 삼베수의를 받았다. 이후 잔금을 미리 내면 40만원 상당의 삼베이불도 준다는 상조회사의 제안을 받았고, 잔금 308만원을 완납했다. 

C씨는 이후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겠다면서 삼베이불 대금 40만원을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상조회사는 상조서비스 계약이 아니라 최고급 수의 매매계약이었다며 반품 가능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돈을 되돌려 주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회사가 회원가입 시 어떠한 명목으로든 돈을 내도록 유도한다면, 선불식 상조회사인지, 상조상품과 무관한 계약을 체결토록 하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상조회사들이 이런 사실을 소비자들이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알아보기 쉬운 방식으로 제공토록 권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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