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5일 총파업 강행…"방역지침 준수"
민주노총, 25일 총파업 강행…"방역지침 준수"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0.11.2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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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선 민주당 사무실 앞에서 10인 미만 산발적 집회
노조법 개정안 저지 목적…'전태일 3법' 쟁취도 내세워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사무실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25일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수도권에 실시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등에 따른 지자체별 방역 수칙은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서울에서는 10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한 서울시 방역 수칙에 맞춰 시내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10인 미만 규모 집회를 산발적으로 갖겠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2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5일 노동법 개악 저지와 '전태일 3법' 쟁취를 위한 총파업 총력투쟁을 전개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당일 전국 곳곳에서 노조 간부와 파업 참가자를 중심으로 집회를 열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강화된 방역 지침을 존중하고 이를 준수하며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총파업 자제를 요청한 데 대해 "정부와 국회는 방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민주노총을 희생양 삼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의 통과를 저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노조법 개정안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기준에 따라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결사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이지만, 민주노총은 파업 시 사업장 주요 시설 점거 금지 등 경영계의 요구를 일부 반영한 대목을 문제 삼고 있다.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전태일 3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의 노조 결성 권리 보장, 중대 재해를 낸 기업과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 등을 위한 입법을 가리킨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올 들어 처음이다. 민주노총은 지난해에는 3월과 7월 한 차례씩 총파업을 했다.

이번 총파업도 참가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해 민주노총의 두 차례 총파업도 참가율이 1% 수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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