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앱 입점 프랜차이즈 90%, 알레르기 성분 표시 미흡
배달 앱 입점 프랜차이즈 90%, 알레르기 성분 표시 미흡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0.11.2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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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조사 대상 28곳 중 3곳만 제대로 표시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배달 앱에 입점한 프랜차이즈 대부분이 알레르기 유발 성분 함유 여부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8개 프랜차이즈 중 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 도미노피자 세 곳만 알레르기 유발 성분 함유 여부를 표기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24일 배달의 민족, 배달통, 요기요, 위메프오, 쿠팡이츠 등 5개 배달 앱에 입점한 프랜차이즈 브랜드 28개의 가맹점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조사 대상 프랜차이즈는 제과‧제빵,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 등 의무표시 조사 대상 메뉴를 판매하는 업체 28곳의 가맹점 1~3곳이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인 제품을 조리·판매하는 점포 수 100개 이상의 업체는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표기해야 한다.

이를 배달 앱이나 홈페이지 등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품명이나 가격 주변에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표기되어야 한다.

그러나 조사 대상 28곳 가운데 3곳을 뺀 나머지 브랜드는 일부 가맹점이나 일부 메뉴에만 관련 정보를 제공해 따로 찾아봐야 하는 등 표시가 미흡했다.

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프랜차이즈 본사 19곳은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를 개선했고, 9곳은 자사 홈페이지와 배달 앱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 정보를 안내하는 알림창이나 문구를 띄우기로 했다.

배달 앱 자체에서도 개선책을 마련했다.

쿠팡이츠와 위메프오는 메뉴별로, 혹은 메인 페이지 하단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 정보 버튼을 신설해 본사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나머지 3곳은 알레르기 유발 성분 정보를 확인하는 법을 공지하기로 했다.

2017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식품 알레르기 관련 위해 사례는 3251건으로 이 중 외식(비포장식품) 관련이 1175건으로 36.2%를 차지했다.

비포장식품의 알레르기 위해 사례 원인으로는 어패류가 30.5%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타 조리 식품(18.2%), 갑각류(15.1%), 닭고기(8.2%) 등 순이었다.

기타 조리 식품 중에서는 햄버거‧김밥‧피자‧만두류 등 다양한 원료가 포함된 식품으로 인한 위해 사례가 많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관련 부처에 배달 앱 내 알레르기 유발성분 의무표시 대상 판매사업자(가맹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외식(비포장식품) 시의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의무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온라인으로 비포장식품을 주문할 경우 앱에 게시된 정보 등을 통해 알레르기 유발성분 함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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