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 대상 상대로 101억원 특허침해 소송 제기
CJ제일제당, 대상 상대로 101억원 특허침해 소송 제기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0.11.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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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용 아미노산 ‘라이신’ 제조 과정에 특허권 침해”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CJ제일제당이 식품업계 경쟁 기업인 대상을 상대로 101억원 규모의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해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동물 사료용 아미노산의 일종인 ‘라이신’ 생산 공정과 관련해 CJ제일제당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CJ제일제당은 글로벌 라이신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으로 해마다 7000억원 가까운 매출을 라이신 분야에서 올리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는 CJ제일제당이 지난 9월 대상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을 배당받아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양쪽 소송대리인 위임장만 제출된 단계이다. 

CJ제일제당이 문제 삼은 라이신은 동물 사료에 첨가되는 필수 아미노산이다. 콩이나 옥수수 등으로 충분한 섭취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 사료에 라이신을 첨가해 동물의 체내 단백질 합성 등을 돕는다. 

라이신을 생산할 때에는 미생물 발효 기술을 작용한 균주를 사용한다. 대상이 라이신에 균주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CJ제일제당이 특허권을 보유한 미생물 발효 기술을 무단으로 활용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CJ제일제당이 생산한 사료용 아미노산./CJ제일제당 홈페이지 캡처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차별화된 기술력을 침해당했다고 보고 적극 대응하는 차원에서 제기했다”면서 “인력 이동 등에 따른 기술 유출인지 등은 법원에서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린바이오 사업과 관련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린바이오는 생물체의 기능과 정보를 활용해 각종 유용한 물질을 공업적으로 생산하는 산업이다. 바이오식품, 생물농업 등 미생물 및 식물을 기반으로 새로운 기능성 소재와 식물종자, 첨가물 등을 만들어낸다.

CJ제일제당의 지난해 그린바이오 매출은 2조7600억원이다. 올해도 3분기까지  2조20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 가운데 25%가 라이신 매출로 연 6800~7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대상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라이신 사업 부문을 독일 화학 기업인 바스프(BASF)에 매각했다. 바스프는 2007년 화학기업 백광산업에 라이신 사업을 넘겼고, 대상은 2015년께 백광산업을 재인수하며 라이신 사업 부문을 되찾았다. 

대상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송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업 분야가 겹치는 두 회사는 2012~2013년 이른바 ‘김치 소송’을 벌이기도 했다. 

대상은 당시 CJ제일제당의 ‘하선정 김치’가 대상 ‘종가집 김치’의 ‘찹쌀풀 특허’를 침해했다며 1억원 소송을 냈지만 “일반적인 방법”이라는 이유로 패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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