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코스트코코리아 지난 해 순수익의 2배가 넘는 2300억원을 미국 본사에 고스란히 배당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소상공인 업계가 "돈은 한국 소비자 주머니를 털어 벌고, 이익은 미국 본사에 가져다 바치는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는 24일 '한국은 ‘봉’, 코스트코 2300억 미국본사에 배당'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고 배당금은 전액 미국 본사로 가게 되는 구조"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코스트코가 공시한 2019 회계연도(2019년 9월~2020년 8월)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1주당 8만6850원씩 총 2293억원을 현금 배당하기로 했다. 이는 코스트코코리아가 지난해 거둔 순이익 1055억원의 2.2배이다.
한상총련은 "연간 4조원이 넘는 코스트코의 매출에는 우리 골목상권 자영업자의 피눈물이 배어 있다"면서 "코스트코코리아는 그간 대한민국 현행법과 조례까지 무시하면서 공격적으로 골목 상권에 출점을 강행해 왔다"고 지적했다.
한상총련에 따르면 코스트코코리아는 2012년 대규모 점포의 월 2회 의무휴일을 어기고 영업을 강행했다. 2017년 이후에는 인천 송도점과 경기 하남점 개점 당시 중소벤처기업부의 개점 일시 정지를 무시하고 개점을 강행해 각각 5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기도 했다.
한상총련은 “코스트코가 이러한 배짱 영업과 출점을 강행한 것은 과태료보다 영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더 많기 때문”이라면서 “코스트코는 그야말로 법도 상도의도 없이 돈만 벌면 그만이라는 몰상식의 극치를 보여주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코스트코의 입점으로 직격탄을 맞아온 자영업자들은 골목상권의 피눈물과 고혈 위에 뽑아낸 코스트코의 매출이 국부 유출로 이어지는 이번 사태에 탄식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상총련은 "이러한 유통공룡의 무자비한 확장은 현재진행형으로, 코스트코는 경남 김해점, 서울 구로고척점, 전북 익산점 등의 신규 입점을 준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대규모 점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