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1명 영상에도 광고 붙인다…"수익은 모두 유튜브에"
유튜브, 구독자 1명 영상에도 광고 붙인다…"수익은 모두 유튜브에"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0.11.2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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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유료화 수순” 관측 나와
게티이미지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세계 최대 규모의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내년부터 광고를 대폭 늘린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는 최근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YPP)`에 포함되지 않은 채널의 동영상에도 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서비스 약관을 개정했다. 

광고주들의 비즈니스 성장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는 게 유튜브의 설명이다.

개정 약관은 미국에서 곧바로 시행됐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해외에서는 내년 중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YPP는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자신의 유튜브 콘텐츠에 광고를 붙여 수익을 내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최근 12개월간 채널에 올라간 동영상이 총 4000시간 이상이고 구독자 수가 1000명을 넘긴 제작자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다. 

발생한 광고 수익은 유튜브와 창작자가 45대 55 비율로 나눠 가진다.

지금까지는 YPP 가입 기준에 맞지 않거나 콘텐츠 수익화를 원하지 않는 제작자의 영상에는 광고가 붙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약관 변경으로 YPP에 가입하지 않은 모든 유튜브 영상에 광고가 붙을 수 있게 됐다. 

콘텐츠 제작자에게 주어지던 광고 게재 선택권을 박탈한 것이다.

YPP에 가입하지 않은 제작자는 영상에 광고가 붙어도 광고 수익은 받을 수 없고, 광고 수익은 유튜브에게로 돌아간다.

이에 관해 유튜브는 "채널이 YPP에 속하지 않아 크리에이터 수익 점유율은 없다"면서 "기준에 도달하고 난 뒤에는 YPP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튜브는 그동안 콘텐츠 이용률, 검색 영역 등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KT그룹의 디지털 미디어렙 나스미디어가 지난 4월 조사한 ‘2020 인터넷 이용자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동영상 시청 시 ‘유튜브를 이용한다’는 응답은 93.7%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는 조사 대상자 2000명 중 약 60%가 유튜브를 통해 정보를 검색한다고 응답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유튜브 약관 개정이 사실상 유료화 절차의 시작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유튜브는 시청 건수마다 광고로 이익을 얻게 되고, 시청자들이 동영상 시청 중 나오는 광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유튜브를 탈퇴하거나 유료 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에 가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유튜브 프리미엄의 월 사용료는 안드로이드를 기준으로 1만450원(VAT 포함), 애플 앱스토어 기준 1만4000원이다. 

유튜브는 지난해 전 세계에서 광고매출로만 151억5000만 달러(약 18조원)를 벌어들였는데, 이번 약관 개정으로 광고 매출은 이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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