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問答' 공동보유시 6억씩 공제…지분도 주택수에 포함
'종부세 問答' 공동보유시 6억씩 공제…지분도 주택수에 포함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0.11.2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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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자는 9억공제…주택수는 재산세 과세대상 기준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2020년분 종합부동산세는 1차로 재산세를 부과한후 과세대상 재산가액이 일정수준을 넘는 경우에 한해 부과한다. 1세대1주택자에는 9억원을, 배우자 또는 가족과 공동소유시 6억원씩을 공제해 준다.

주택수는 원칙적으로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이다. 납세자별로 전국에 소유하는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을 합한 개수이며, 주택의 일부지분만 보유해도 주택 1채를 보유한 것으로 봐 세율적용시 주택수를 계산한다.

다음은 국세청이 제시한 종부세 고지(신고)·납부관련 문답 내용이다.

-과세는 어떻게 이뤄지는지.

▲주택 또는 토지 보유자에게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한다. 2차로 전국에 소재한 유형별(주택, 종합·별도합산토지) 과세대상 재산을
 인별 합산한 가액이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부세를 결정해 고지한다.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하는 가격이다. 공동주택과 표준 단독주택 및 표준지는 국토부 장관이, 
그 외 단독주택 및 토지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한다.

주택(공동주택) 공시가격은 4월, 토지 공시가격은 5월이다. 국토부 또는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1세대1주택자의 정의는.

▲세대원 중 1명이 단독으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를 의미한다.

-1주택을 배우자 또는 가족과 공동소유시 공제액은.

▲지분 소유자별로 각각 6억원씩 공제된다. 1세대1주택자의 공제액은 9억원이다.

-세율 적용시 주택수 산정방식은.

▲납세자별로 전국에 소유한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을 합한 개수이다. 주택의 일부 지분만 보유한 경우에도 주택 1채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세율 적용시 주택수를 계산한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세율적용시 주택수 계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분을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하나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지분율 상당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세율적용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1가구1주택 판정시에는 주택수에 포함하며, 
특례를 적용받은 상속주택도 공시가격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공동 상속주택이 여러 채인 경우 상속주택별로 판단하며, 요건에 부합하는 상속주택은 모두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조정대상지역 여부 판단기준은

▲조정대상지역 소재 판정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과세대상 주택과 토지 명세를 확인하는 방법은.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과세물건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과세대상 물건을 조회하고 명세를 내려받을 수 있다.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관할세무서에서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후 물건 명세를 제공받을 수 있다.

-어떤 경우에 종부세를 신고하나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납세고지서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당초 고지된 세액은 취소된다. 
고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합산배제 신고기간내 합산배제 신고를 못한 경우는.

▲신고기간(9월16∼30일)내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종부세 납부기간(12월1~15일) 중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12월15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는.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마다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5년간 추가된다.

-세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 불이익은.

▲적게 신고한 세액에 대해 10%(부당한 과소신고는 40%)에 상당하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홈택스의 종부세 관련서비스 중 공인인증서 접속이 필요한 항목은.

▲종부세 납부와 과세물건 조회 때는 인증서가 필요하다. 분납 신청에는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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