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고령자 공제 합치면 최대 70% 세액공제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서울 강남 3구 등에서 지난해의 2배 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쏟아졌다. 하지만 같은 가격의 아파트라도 1세대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연령에 따라 종부세 부담이 70%까지 낮아진다.
올해초 '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로 공시가격 16억5000만원인 아파트를 취득한 A(39)의 종부세는 271만원이다. 이에 비해 같은 가격의 아파트를 15년 보유한 B(75)의 종부세는 81만원이다. 장기보유 공제와 고령자 공제를 합쳐 70% 세액공제를 받았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이 똑같이 38억4000만원인 주택을 가진 C(49)와 D(85)도 종부세가 각각 2058만원과 705만원으로 고지됐다. C는 보유기간이 5년 미만이어서 아무런 공제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D는 B처럼 70% 세액공제를 적용받았다.
국세청이 25일 올해 종부세 고지내역을 발표하면서 내놓은 사례들이다.
올해 1주택자의 장기보유 공제율은 보유기간 5∼10년에 20%, 10∼15년에 40%, 15년 이상에 50%를 각각 적용한다. 고령자 공제는 ▲60∼65세 10% ▲65∼70세 20% ▲70세 이상 30%가 적용된다. 두 공제를 합산할 수 있으며 최대 공제율은 70%다. 내년에는 고령자 공제율이 10%포인트씩 오르고 합산 공제한도는 80%까지 높아진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의 81%가 서울·경기 거주자이다. 이들에게 고지된 세액이 전체 주택분 고지세액의 82%를 차지한다.
올해 시도별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서울(39만3000명), 경기(14만7000명), 부산(2만3000명), 대구(2만명), 인천(1만3000명), 대전(1만1000명) 순으로 많았다. 나머지 시도는 모두 1만명 이하였다.
시도별 고지세액은 서울(1조1868억원), 경기(2606억원), 경남(1089억원), 제주(492억원), 부산(454억원), 인천(242억원) 순이다. 종부세는 납세자별로 과세하기 때문에 인원이나 세액 증가율이 각지역의 부동산 가격동향과 일치하지 않는다.
경남과 제주는 올해 고지인원이 각각 8000명과 5000명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1인당 평균세액은 1361만원과 984만원으로 나머지 14개 시도보다 월등히 많다. 서울의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의 1인당 고지세액은 302만원이며 다른 지역은 110만∼233만원으로 파악됐다.
대전(57.1%), 강원(50.0%), 광주(40.0%)는 대상자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제주(244.1%), 대전(100.0%), 경남(62.1%)은 세액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울산은 고지인원에 변동이 없었고, 고지세액은 16개 시도 중 유일하게 감소(-30.8%)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