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채무자 원금상환 유예, 내년 6월까지 연장
코로나 피해 채무자 원금상환 유예, 내년 6월까지 연장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0.11.2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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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발표…소득 감소로 가계대출 상환 어려운 개인채무자 대상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연체 위기에 놓인 개인 채무자들의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 조치가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개인명의 신용대출을 비롯해 햇살론, 안전망대출 등 정책서민금융대출과 사잇돌 대출 등이 대상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4월 29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적용 예정이었던 금융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가 내년 6월 31일까지로 6개월 늘어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 2월 이후 실직,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에 따른 소득 감소로 가계대출 상환이 연체되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다.

가계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의 75%)를 뺀 월 소득보다 매달 갚아야 할 돈이 더 많아도 대상이 된다. 기준 중위소득의 75%는 4인 가족 기준으로 356만원이다.

금융위는 상환유예 기간이 끝난 뒤에도 유예원금 상환 방법은 채무자 요청을 최대한 고려해 상환일정을 재조정하도록 했다. 

이번 상환 유예는 원금 상환을 미뤄줄 뿐, 이자 상환을 유예해주거나 감면해주지는 않는다. 

다만 유예기간에 수수료나 가산 이자 부과 등 추가 금융부담을 지우는 것은 금지된다.

상환 유예를 원하는 채무자는 해당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되는데,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거나 채무자가 3개 이상의 금융회사로부터 가계 신용대출을 받았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금융위는 이에 더해 지난 2월 1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에 관해 과잉 추심이나 매각을 자제하도록 했다.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위해 연체채권 매각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토록 했다.

이외에도 분할상환 전 최대 1년간 상환을 유예할 수 있었던 조치는 다음 달부터 상시 제도화된다.

금융위는 캠코가 운영하는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의 매입 대상 채권 범위도 확대, 연체 발생기한을 내년 6월까지로 6개월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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