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정부가 해외 물품을 '직구'하는 소비자의 연간 누적 면세 한도를 설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개인이 구입한 물품 가격 150달러(미국은 200달러)까지 면세 혜택을 준다. 별도의 누적 거래 한도는 없다.
정부는 2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과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마련한 `해외 직구 물품 유통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관세청은 직구 면세 제도를 악용한 과세 회피를 막기 위해 개인별로 면세 통관의 연간 누적 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올 8월까지 해외 직구 이용 상위 20명의 월평균 구매 횟수는 70.9회로 나타났다. 면세 혜택을 노려 직구 한 뒤 물품을 되파는 수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그만큼 크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그간 모인 직구 데이터를 분석 및 연구해 내년 말까지 구체적인 시행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해외 직구 대행업체에 대한 규제도 한층 강화된다.
현재는 식품 해외 직구 대행업체에 대한 별도 책임 규정이 없는데, 금지성분이 포함된 건강식품을 구매 대행하면 사업자에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게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직구 물품에 대한 통관 절차를 더 까다롭게 해 개인 특송 물품은 세관에 구매한 사이트 주소를 내도록 하고, 우편 물품은 구체적인 제품 정보를 사전에 제출토록 하기로 했다.
위해 물품의 유통 감시 역시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 협의체를 중심으로 강화한다.
한편 지난해 기준 해외 직구 규모는 3조 6300억 원으로 2018년에 비해 22.3%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1분기 9793억원, 2분기 9145억원, 3분기 9581억원 등으로 매 분기 1조원에 육박했다. 연말에는 4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