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2~3년 살아야 한다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2~3년 살아야 한다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0.11.2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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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기간중 LH에 되팔때 보유기간 길면 값 더준다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 아파트단지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이 민간택지는 2~3년, 공공택지는 3~5년으로 정해졌다.

전매제한 기간내 생업상 이유로 주택을 처분해야 할때 LH가 매입하는 금액은 분양가와 주변시세의 차이, 보유기간에 따라 차별화한다. 분양자가 주택을 전매제한 기간내 처분해도 다소 장기보유했다면 기존보다는 값을 더 쳐준다는 뜻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주택에 대해 5년내에서 거주의무기간을 설정하도록 주택법이 개정돼 내년 2월19일 시행될 예정인데, 이 세부내용이 정해진 것이다.

민간택지에서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매매가의 80% 이상~100% 미만이면 2년으로 정해졌다. 공공택지에선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인 경우 5년, 80% 이상~100% 미만인 경우 3년이다.

국토부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가 주택을 공급받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거주 의무기간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주의무기간 중 해외체류, 근무·생업 등의 목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주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투기과열지구는 5~10년, 그외 지역은 3~8년이며 생업상 사정이 인정받으면 전매제한 기간내 매각할 수 있다. 전매제한기간이나 거주의무기간 중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되팔아야 한다.

개정안은 LH가 주택을 매입할 때는 거주기간과 주변시세 등에 비례해 매입금액을 차등적용한다. 현재 LH가 전매제한 기간내 주택을 되살 때에는 매입비용, 즉 분양가에 은행이자를 더한 금액만 책정해줬다.

일례로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가 시세의 80~100%이면서 3~4년 보유했다면 매입비용(분양가+은행이자)의 50%에다 주변시세의 50%를 더해서 값을 쳐주고 보유기간이 4~5년이면 시세의 100%를 준다. 민간택지에서 분양가가 시세의 80~100%인 주택을 3~4년 보유하다 되팔면 매입비용의 25%에 인근지역 시세의 75%를 합해서 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전매제한 기간내 주택을 처분하면 LH가 매입비용만 줬지만 비교적 오래 보유한 소유자에 대해선 좀더 높은 가격을 책정해 준다는 취지"라며 "그러나 의무거주기간내 처분하면 매입비용만 주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투기과열지구는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투기과열지구외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주택조합 총회 개최에 따른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기간 온라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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