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정용진·유경 남매 증여세 2962억원...현금납부할 듯
신세계 정용진·유경 남매 증여세 2962억원...현금납부할 듯
  • 박미연 기자
  • 승인 2020.11.2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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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회장이 내야 할 증여세는 1917억원, 정 총괄사장은 1045억원....연부연납 기간 최장 5년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왼쪽)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

[서울이코노미뉴스 박미연 기자] 지난 9월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으로부터 이마트·신세계 지분을 증여받은 정용진 부회장과 정유경 총괄사장이 납부해야 할 증여세가 2962억원으로 확정됐다. 지분 증여액은 증여 신고일 기준 전후 두 달간 주식 종가를 평균해 결정되는데, 지난 27일 최종 확정됐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9월28일 아들 정 부회장에게 이마트 지분 8.22%(229만1512주)를 증여했다. 기준일 전후 두 달간 종가 평균을 적용하면 3190여억원이다. 딸 정 총괄사장에게 증여한 신세계 지분 8.22%(80만9668주)의 종가 평균은 1741억여원이다. 두 사람은 최고 증여세율 50%에 최대주주로서 할증 세율을 적용 받아 60%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이를 적용하면 정 부회장이 내야 할 증여세는 1917억원, 정 총괄사장은 1045억원이다.

증여액은 신고일 기준 전후 두 달간 종가를 평균해 결정된다.정 부회장이 받은 이마트 주식은 229만1512주로, 증여일 전후 두 달간 종가 평균을 적용하면 3190여억원 규모다. 증여금액이 30억원을 넘으면 50% 증여세율이 적용되고 최대 주주가 주식을 증여하면 20% 할증되는 만큼 정 부회장이 내야 할 증여세는 1917억원이 됐다.

신세계 주식 80만9668주를 받은 정 총괄사장의 경우 종가 평균 적용시 증여받은 주식 규모는 1741억여원이 된다. 증여세율과 할증률을 고려하면 정 총괄사장이 내야 할 증여세는 1045억원이다.

두 사람이 어떻게 증여세를 납부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증권업계에서는 주식으로 내는 경우 최대 주주의 지분이 줄어드는 만큼 이전과 달리 현금으로 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했다.

지분금액이 큰 만큼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장기간에 나눠 내는 연부연납이 가능하다. 연부연납 기간은 최장 5년이다. 이번 증여로 정 부회장의 이마트 지분은 10.33%에서 18.55%, 정 총괄사장의 신세계백화점 지분은 10.34%에서 18.56%가 됐다

앞서 2006년 정 부회장 남매가 부친인 정재은 명예회장으로부터 신세계 주식을 증여받았을 당시에는 현물(주식)로 증여세를 납부했다. 만약 이번에도 증여세를 주식으로 납부한다면 최대 지주 지분이 변동되는 만큼 공시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납부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12월 30일까지다. 다만 금액이 큰 만큼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최장 5년간 장기간 나눠 내는 연부연납도 가능하다. 연부연납 기간은 최장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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