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1일부터 2주간 시행…부산 등 5곳 2단계로 격상 추진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진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 중인 수도권 지역 외 다른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음 달 1일부터 1.5단계로 격상된다.
하지만 감염 상황이 심각한 부산, 강원 영서, 경남, 충남, 전북 등 5곳은 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2단계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수도권은 현행 2단계를 유지하되 사우나·한증막의 운영을 금지하는 등 추가 제한 조치를 가하는 '2+α'가 시행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전하면서 “수도권은 2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하되, 집단감염 발생 위험도가 높은 사우나와 한증막 시설은 운영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운영이 금지된 시설은 줌바,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운동을 함께 하는 실내체육시설과 더불어 관악기, 노래 등 비말발생 가능성이 높은 학원과 교습소 등이다.
아파트 내에서 운영되는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의 운영도 중단된다.
정 총리는 “호텔과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와 파티도 전면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는 1.5단계로 상향 조정한다”면서 “지역 특성에 따라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하는 지자체는 2단계 격상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제부터 방역의 주체는 국민”이라면서 “거리두기 단계 격상 여부를 떠나 전 국민이 코로나 위기 방어태세에 돌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며 비수도권에선 14일까지 2주간, 수도권에선 7일까지 1주간 각각 적용된다.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높인 것은 최근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5단계에서는 100명 이상 집회‧콘서트‧축제‧학술행사 등이 금지된다. 종교활동은 좌석수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스포츠 관객도 30%까지만 허용된다. 직장은 재택근무를 확대하도록 권고된다.
또 각급 학교 등교 인원이 3분의 2 이하로 제한된다.
정부는 그러나 감염 상태가 심각해지고 있는 부산, 경남 등 5개 지역은 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토록 했다.
2단계에서는 100명 이상의 모임 및 행사 금지, 유흥시설 5종 영업금지, 노래방 밤 9시 이후 영업중단 등 조처가 내려진다. 또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테이크아웃만 허용되고, 음식점도 밤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놓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중소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한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감안해 2단계를 유지하면서 취약 시설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는 '핀셋 방역'을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