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총장 법리검토' 이정화 검사 '양심선언' 어떻게 볼 것인가
'尹총장 법리검토' 이정화 검사 '양심선언' 어떻게 볼 것인가
  • 오풍연
  • 승인 2020.11.3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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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풍연 칼럼] 마침내 터질 게 터지고 말았다.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에 참여했던 검사가 양심선언을 통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도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를 하는 등 밀어붙인 격이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법무부의 해명을 보면 낯 뜨겁다. 징계와는 별도로 진상규명이 필요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한다. 참 쉬운 해석이다.

재판부 사찰은 추미애 법무장관과 민주당 등 여권이 윤석열을 잡기 위해 이슈화를 하고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법리검토를 했던 검사가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해 머쓱하게 됐다. 말하자면 생사람을 잡는다고 할까. 그것도 검찰총장이다. 당장 1일 열릴 법무부 감찰위원회나 2일 징계위원회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다. 물론 징계위에서는 이 같은 의견을 무시한 채 윤석열 해임을 의결할 공산이 크기는 하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파견 근무 중인 대전지검 이정화 검사는 29일 검찰 내부망에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은 감찰담당관실에서 제가 법리검토를 담당했다”며 글을 올렸다. 그는 지난 17일 윤 총장 대면조사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대검찰청을 방문했던 평검사다. 그런 사람이 자기가 한 일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으니 양심선언을 한 셈이다.

이 검사는 “감찰담당관실에서 확인한 내용은 문건의 전달 경로가 유일했지만, 문건에 기재된 내용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판시한 다수 판결문을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감찰담당관실에 있는 검사들에게도 검토를 부탁한 결과, 제 결론과 다르지 않았기에 그대로 기록에 편철했다”고 적었다.

이 검사는 그러나 “재검토가 필요하다거나 내용상 오류가 존재한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없었다”면서 “감찰담당관실에서 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누군가가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 저와 견해를 달리하는 내용으로 검토를 했는지 여부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제가 작성한 보고서 중 수사 의뢰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은 아무런 합리적 설명 없이 삭제됐다”고 밝혔다.

이어 “(11월)24일 오후 5시20분께 문건 작성 경위를 알고 있는 분(고양지청 성상욱 부장검사)과 처음으로 접촉을 시도했고, 그 직후 갑작스럽게 총장님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했다. 추가 조사 도중 ‘재판부 문건을 사찰로 볼 수 없다’는 감찰 담당 주무검사의 의견이 무시된 채 윤 총장 직무정지와 수사 의뢰까지 나아갔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옹색한 해명을 했다. 법무부는 “징계 절차와 별도로 강제수사권을 발동해 진상을 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해 수사 의뢰하게 된 것”이라며 “보고서의 일부가 누군가에 의해 삭제된 사실이 없고, 파견 검사가 사찰 문건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작성한 법리검토 보고서는 감찰기록에 그대로 편철돼 있다”고 반박했다. 법무부가 서둘러 봉합하려고 하지만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같다. 무리수가 낳은 결과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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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평화가 찾아 온다. 이 세상에 아내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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