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종부세 1주택자 10만~30만원 낸다?
첫 종부세 1주택자 10만~30만원 낸다?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0.11.3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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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이하 65% 추정…마래푸 34평 10만~34만원
고령자와 장기보유시 70% 공제...고가주택 2배 급증
서울 성동구 일대 아파트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고지받은 3명 중 2명은 100만원 이하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새롭게 종부세를 내게된 사람들 대부분이 이 정도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66만7000명으로 고지세액은 1조8148억원이다. 납부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14만7000명 늘었다.

이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상승과 더불어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조정 효과가 더해진 결과다. 정부는 시가 9억~15억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6%에서 69%로, 15억~30억원은 67%에서 75%로, 30억원 이상은 69%에서 80%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 85%에서 올해 90%로 올렸다.

종부세 대상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66만7000명 가운데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37만6000명이다. 이들에 부과된 세액은 1조4960억원이다. 전체 고지세액의 82%에 해당한다.

1주택자 29만1000명에게는 3190억원이 부과됐다.

세액 규모별로 보면 100만원 이하가 43만2000명으로 전체의 64.9%를 차지했다. 상당수가 1주택자들일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올해 새롭게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이 된 1주택자들의 경우 10만~30만원 안팎을 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와 올해 주택시세가 13억5000만원으로 그대로인 A라는 주택을 가정한다면 공시가가 9억에서 9억3000만원으로 오른다. 이 경우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 대상이 되지만 금액은 8만원 수준(이하 1세대1주택 기준)이다. 여기서 고령자와 장기보유 공제를 최대한 적용받으면 3만원이다.

주택시세가 지난해 12억8000만원에서 올해 14억5000만원으로 오른 주택의 공시가격은 8억5000만원에서 10억8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이 주택 보유자가 1세대1주택자인 경우 종부세 부담은 34만원이다. 그러나 고령자와 장기공제 70%를 모두 받은 경우라면 10만원으로 줄어든다.

서울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 34평형의 공시가격 궤적이 이와 비슷하다. 즉 이 평형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올해 새롭게 종부세 대상이 돼 34만원 안팎을 부담하게 된다.

고가 주택으로 가면 종부세 부담은 매우 가파르게 오른다.

주택시세가 지난해 19억3000만원에서 올해 24억2000만원으로 오른 경우 공시가격은 13억2000만원에서 18억6000만원으로 올랐다.  1세대1주택자라면 종부세가 전년 125만원에서 올해 249만원으로 늘어났다. 최대 공제를 받은 경우라면 38만원에서 75만원으로 오른다.

공시가격이 전년 18억8000만원에서 올해 25억4000만원(시세 27억→32억5000만원)으로 오른 경우 종부세는 472만원에서 801만원으로 오른다. 70% 최대 공제를 받은 경우라면 142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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