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1억원 이상 신용대출 규제…규제지역 집 사면 토해내야
30일부터 1억원 이상 신용대출 규제…규제지역 집 사면 토해내야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0.11.3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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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기준적용…KB국민·신한 등 이미 실행
은행별 신용대출 한도·우대금리 축소도 이어져
시중은행 창구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30일부터 금융당국이 예고한 고소득자에 대한 신용대출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지난 13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신용대출 규제의 핵심은 30일부터 연 소득 8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의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개인 차주(돈 빌린 사람)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이하(비은행권 60% 이하)' 규제를 받는 것이다.

최근 은행권과 당국의 신용대출 규제 움직임에 금리·한도 등이 유리할 때 대출을 미리 받아두려는 수요까지 몰려 신용대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뿐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소득 대비 대출 부담수준을 나타낸다.

아울러 1억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은 개인이 1년안에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신용대출은 회수된다. 예를 들어 이미 은행권에서 90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은 개인이 30일이후 신용대출을 3000만원 추가로 받고, 내년초 서울지역에 집을 살 경우 3000만원을 갚아야 한다.

당국은 30일을 시행일로 예고했지만, 사실상 이미 은행권은 1주일 앞서 지난주 초부터 본격적으로 신용대출 '조이기'에 들어간 상태다.

KB국민은행은 23일부터 신용대출이 1억원(KB국민은행과 타행 신용대출 합산)을 넘는 차주에 'DSR 40% 이내'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KB국민은행은 소득과 관계없이 신용대출이 1억원을 넘어서면 무조건 DSR 규제대상으로 간주한다. 이는 '연봉 8천만원 초과자' 대상의 금융당국 지침보다 규제 강도가 더 센 것이다.

아울러 KB국민은행은 소득에 비해 과도한 신용대출을 억제한다는 취지로 23일이후 연소득의 200% 안에서만 신용대출을 내주고 있다.

신한은행도 이미 27일 자정(28일)부터 연소득 8000만원 초과 차주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한 DSR 규제에 돌입했다.

농협은행의 경우 30일부터 당국지침 외에도 주력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인 '올원직장인대출'의 한도를 기존 1억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줄인다. 또한 '올원직장인대출'과 '올원마이너스대출'의 우량등급 우대금리(기존 0.3%포인트)를 없애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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