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 거둔 기부채납 공공기여현금, 절반은 강북서 쓴다
강남서 거둔 기부채납 공공기여현금, 절반은 강북서 쓴다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0.11.3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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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 소위서 국토계획법 개정안 통과
기초지자체 개발이익을 광역지자체에서 절반이상 사용 가능케
현대차 서울 삼성동 GBC부지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서울 강남의 대형 개발사업에서 기부채납되는 공공기여분의 절반 이상을 강북 지역에서 도시공원 조성이나 공공임대 공급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30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지자체가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용적률을 완화해 주거나 용도지역 변경 등을 해주면, 사업자는 그 대가로 해당지구가 있는 기초지자체에 기반시설(현물)을 짓고 남은 것은 현금으로 기부채납하는데, 
이를 공공기여분이라고 한다.

현행 국토계획법은 기부채납하는 현금은 개발사업이 이뤄지는 기초지자체만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광역지자체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적용범위를 넓혔다.

그러면서 개발지구가 특별시나 광역시에 있으면 기초지자체에 귀속되는 기부채납 현금의 비율을 시행령에 규정하게 했다. 현재 국토부와 서울시 등은 이 비율을 논의중이다. 지금으로선 기부채납되는 공공기여분의 절반이상을 광역지자체에서 쓸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공공기여분은 사업자가 해당 기초지자체에 짓는 기반시설 등 현물과 현금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기부채납되는 현금만 고려하면 광역지자체가 가져가는 몫이 기초지자체보다 많을 수밖에 없다.

법 개정안은 기부채납받는 현금은 10년이상 방치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나 공공임대주택 등을 짓도록 규정했다. 특히 광역지자체는 기부채납받은 현금의 10% 이상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우선 써야 하고 기초지자체는 전액을 그렇게 써야 한다.

강남 등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형 개발사업의 이익을 강북으로 돌려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도시공원을 조성하거나 서민 주거난을 해결하는 데 쓰이는 공공임대를 짓게 한다는 취지다.

이 법안은 여야 의원간 견해차가 크지 않아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이 통과되면 막대한 강남 개발이익이 강북에서도 쓰일 길이 열리는 것이다.

이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강력히 추진한 정책이다. 박 전 시장은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의 2020∼2021년 공공기여금(현금)은 2조4000억원으로 서울 전체 공공기여금 2조9558억원의 81%"라며 
"강남의 막대한 개발이익을 강북 소외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목되는 것은 강남구 현대차 신사옥 GBC 건립사업에서 나온 공공기여금 1조7491억원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현대차와 협약을 통해 공공기여금 사용처를 확정했으나, 법이 통과되면 이 기여금 일부가 강북에서 쓰이게 될 전망이다.

천준호 의원은 "지금까지는 개발사업에서 용도변경 등 규제완화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해당자치구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같은 도시안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됐다"라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강남북 인프라 격차축소와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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