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잠실점, 장애인 안내견 출입 거부에 항의 빗발
롯데마트 잠실점, 장애인 안내견 출입 거부에 항의 빗발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0.11.3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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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재발 방지 약속" 사과…누리꾼 "사과문 형식적이고 성의 없다"
현장 목격자의 인스타그램 캡처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예비 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을 막은 것과 관련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지난 29일 인스타그램에 롯데마트 잠실점 매니저로 추정되는 직원이 교육 중인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막으며 언성을 높였다는 내용의 목격담이 올라왔다.

목격자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보조견은) 입구에서 출입 승인을 받고 들어왔는데 (매니저가) 다짜고짜 장애인도 아니면서 강아지를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했다”면서 “강아지를 데리고 온 아주머니도 우시고 딸도 뒷걸음질 쳐 울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글과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안내견 공부 중입니다’라는 문구가 쓰인 주황색 조끼를 입어 ‘퍼피워킹’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퍼피 안내견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퍼피워킹은 시각장애인이나 청각 장애인의 안내견이 될 강아지를 생후 7주부터 일반 가정집에 위탁, 1년간 사회화 교육을 받게 하는 과정이다. 

예비 안내견을 돌봐주는 자원봉사자는 `퍼피워커`라고 부른다.

목격자는 “중간에 문제가 생겼다면 정중히 안내해야 하는 것 아닌가? 아무리 화가 나도 저런 눈빛과 말투로 언성을 높이느냐”라며 “강아지도 불안해서 리드 줄을 다 물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보조견이) 교육 중에도 이런 곳에 들어와 봐야 실전에 나갔을 때 문제없이 잘 다닐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너무 안타깝고 착잡하다”고 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뿐만 아니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때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논란이 확산하자 롯데마트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공식 사과를 요청하는 항의성 댓글이 잇따라 달렸다.

누리꾼들은 “안내견은 국회에도 들어가는데 마트는 못 가느냐”, , “장애인과 안내견에 대한 존중을 요구한다”, “해당 직원이 직접 사과하고 징계 후 사내 장애인, 안내견 관련 교육을 해라” 등 댓글을 달았다.

“피드백이 없으면 불매하겠다”는 댓글도 올라오고 있다.

롯데마트 인스타그램 캡처

논란이 커지자 30일 롯데마트는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안내견과 퍼피워커에 대한 지침 및 현장에서의 인식을 명확히 하고, 긴급 공유를 통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약속드린다”는 사과문을 올렸다.

사과문에서 문제의 직원에 대한 처분이나 징계 여부 등은 언급되지 않았다.

누리꾼들은 “사과문이 형식적이고 성의 없다”, “피해를 본 예비 안내견과 봉사자에게 직접 사과하라”는 항의성 글을 계속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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