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폐업 다중채무자, 12월부터 1년간 원금상환 유예
실직·폐업 다중채무자, 12월부터 1년간 원금상환 유예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0.11.3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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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12월부터 실직, 폐업 등으로 일시적 상환능력이 줄어든 다중채무자 모두에게 원금상환 유예와 분할상환이 적용된다.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신복위는 먼저 직장을 잃거나 영업장 문을 닫아 채무를 갚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다중채무자에게 상환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최장 1년간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상환이 시작되고도 최장 10년간 분할상환을 추가 지원한다.

또 금융채무를 3개월이상 연체중인 만 34세이하 미취업청년에게는 취업이 될 때까지 최장 5년간 무이자로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어 최장 10년간 분할상환을 하게 해준다.

채무조정을 신청한 후에, 채무조정 채무를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을 정상적으로 갚고 있는 사람은 금융사가 채무조정 신청만을 이유로 다른 대출의 만기연장을 거절하거나 기한이익을 상실시키지 않도록 바뀐다.

채무조정이 확정됐는데도 조정신청 전에 압류된 예금을 찾을 수 없었던 환경도 개선된다. 앞으로 채무자의 채무조정이 확정된 경우 이들의 예금 합계액이 185만원이하 등 압류금지 예금범위에 든다면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예금합계액이 압류금지 예금범위를 넘는다면 기존처럼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을 신청해야 돈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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