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갑질 2년 넘으면 과징금 최대 1.5배 물린다
하도급 갑질 2년 넘으면 과징금 최대 1.5배 물린다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0.12.0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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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고시 개정안 시행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하도급업체에게 2년 넘게 '갑질'한 원청업체에게 과징금을 최대 1.5배까지 물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부터 이런 내용의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하도급법 위반행위나 그 효과가 장기간 이어질 경우 과징금을 최대 1.5배까지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이 신설됐다. 법 위반이 1년 이상 2년 미만 이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을 10% 이상 20% 미만까지, 2년 이상 지속될 때는 20% 이상 50% 미만까지 늘린다.

잘못을 시정해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구제했다면 기존에는 과징금을 20%까지 감면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 따라 과징금을 최대 30%까지 줄일 수 있다.

법 위반 행위특성을 반영해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평가기준도 마련됐다. 기술유용, 보복조치, 탈법행위 등 주로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악의적 위반행위는 행위유형, 피해정도 및 규모, 부당성만 고려해 과징금을 매긴다. 

금전적 피해와 무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행위유형, 피해발생 범위, 부당성만을 따진다. 이외에 원사업자의 기타 위반행위는 행위유형, 피해발생 범위, 피해정도 및 규모, 부당성을 보고 과징금을 산정한다.

공정위는 "소수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악의적인 행위나 장기간 발생한 법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올라가고, 사업자들의 자진시정 유인도 늘어 신속한 피해구제와 거래관행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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