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신라젠에 개선기간 1년 부여
한국거래소, 신라젠에 개선기간 1년 부여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0.12.01 15:18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선내용 따라 내년 12월 상장폐지 여부 논의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바이오 기업 신라젠에 개선기간을 주기로 했다.

거래소는 지난 30일 열린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논의한 결과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내년 11월30일부터 7일이내(영업일 기준)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신라젠의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일이내(영업일 기준)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지난 5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상장폐지 여부를 두고 지난 8월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렸으나 관련심의를 종결하지 못해 이날 재개했다.

신라젠의 주식거래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지난 5월초부터 정지된 상태다. 거래 정지되기 직전 신라젠의 시가총액은 8666억원이었다.

3분기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16일 현재 소액주주 수는 16만5694명, 보유주식 비율은 93.44%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