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체용 마스크 필터 68%, 허위‧과장 광고
교체용 마스크 필터 68%, 허위‧과장 광고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0.12.0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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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조사 100개 제품 중 68개 “의약외품 마스크로 오인토록 선전”
한국소비자원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교체용 마스크 필터의 68%는 성능을 허위‧과장해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1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된 교체용 마스크 필터 제품의 광고 실태에 대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네이버에서 판매되는 상위 100개 제품의 표시와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68개 제품이 실제 성능과 차이가 있는 문구로 소비자가 의약외품 마스크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

이들 제품은 `바이러스 차단`, `미세먼지 차단`, `KF 등급`, `비말 차단` 등의 문구를 상품 광고나 제품 표기에 사용했는데, 제품의 실제 성능이나 품질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교체용 마스크 필터는 보건용 마스크가 아니고 보건용 마스크와 연관성도 없다"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전 관리 차원에서 교체용 마스크 필터의 품질 기준을 따로 마련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68개 제품 중 KF 마스크와 같은 효과를 강조하고 있는 제품은 10개였다.

이 중 7개는 숨 쉴 때 필터가 입자를 걸러내는 비율인 분진 포집 효율이 보건용 마스크의 최소 등급인 KF80(80%)보다 낮았다.

특히 ‘여자생각’의 ‘미세먼지 차단 리필용 교체형 면 마스크 정전기 부직포 20매’는 분진 포집 성능이 전혀 없었고, 액체가 필터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해 침방울 차단의 기준이 되는 액체 저항성도 기준에 미달했다.

분진 포집 효율이 80% 이상인 나머지 3개 제품 가운데 1개는 분진 포집 효율이 94% 수준임을 의미하는 KF94로 표기됐지만, 실제 성능은 평균 81%에 그쳤다.

소비자원은 교체용 마스크 필터가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 생활용품’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에 품질 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제품 판매 시 기준을 충족하는지,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등 의무 규정은 없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관련 판매 업체에 제품의 표시·광고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또 식약처에는 교체용 마스크 필터의 소관 부처를 지정해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제품의 표시·광고에 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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