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산은‧조원태 손 들어줘…KCGI 가처분 기각
법원, 산은‧조원태 손 들어줘…KCGI 가처분 기각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0.12.0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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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 발행 경영상 목적 위해 필요한 결정”…한진칼, 아시아나 인수 첫 고비 넘겨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한진칼의 유상증자에 반발해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진칼은 예정대로 유상증자를 진행할 수 있게 돼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첫 고비를 넘겼다.

KCGI는 반도건설 및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함께 '3자 주주연합'을 결성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상대로 경영권 다툼을 벌여 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1일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주 발행은 상법과 한진칼의 정관에 따라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통합 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한진칼 현 경영진의 경영권·지배권 방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산업은행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하기 위해 한진칼에 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고, 이 중 5000억원은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했다.

산은이 한진칼에 출자를 하면 조원태 회장 측은 우호지분 10%를 확보하게 돼  지분율은 37.34%에서 47.33%로 증가하는 반면, KCGI·반도건설·조현아 3자연합의 지분율은 45.24%에서 40.4%로 줄어든다. 

이에 3자 연합은 산은의 한진칼 투자가 조 회장의 경영권·지배권 방어를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진칼이 산은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경영 판단의 재량 범위에서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시했다.

또 "산은은 산업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주주로서 한진칼 경영에 참여·감독함으로써 항공산업의 전반적인 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런 취지로 한진칼에 지분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판에서 KCGI 측은 신주 발행이 한진칼 주주들의 실질적인 권한을 침해한다며 위법이라고 주장했고, 한진칼 측은 회사의 존립에 필요한 경영상 판단이라며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KCGI 측 대리인은 "공공기관의 경영권 분쟁 개입은 자제돼야 한다"면서 "특정 주주에게만 차별적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우리 상법의 주주평등원칙을 명백히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진칼 측 대리인은 "대한항공은 코로나19 사태로 치명타를 받아 정부와 국책은행의 지속적 추가 지원 없이 생존이 불가능하다"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일부 주주의 이익만 과도하게 보장한 것"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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