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적법 절차로 감찰 진행”…감찰위 권고 사실상 거부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1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는 부적정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렸다.
감찰위 권고는 강제성은 없지만 2일 열리는 징계위원회 결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인 감찰위는 이날 과천정부청사에서 임시회의를 마친 뒤 "대상자에 대한 징계청구사유 미고지 및 소명기회 미부여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징계청구,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법무부를 통해 알렸다.
감찰위는 3시간15분 남짓 걸린 이날 회의에서 윤 총장 감찰 과정과 결과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폈다.
아울러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감찰위 자문을 거치지 않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검토했다.
회의에는 11명의 위원 중 강동범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이 참석했다.
법무부에서는 류혁 감찰관과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참석했고, 윤 총장 측에서는 특별대리인으로 이완규 변호사 등 2명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회의장에서 법무부가 제공한 윤 총장 관련 감찰 자료를 받아봤고,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직접 관련 사안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위원들은 회의에서 이른바 `감찰위 패싱'과 감찰위 자문 규정 변경,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절차 위반 의혹 등에 대해서도 따져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감찰위 결론이 내려진 직후 "여러 차례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고, 그 결과 징계 혐의가 인정돼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감찰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추 장관은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 절차를 하는 과정에서 오늘 감찰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충분히 참고하겠다"고만 덧붙였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진술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감찰조사 자체와 절차 진행에 있어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성이 있고, 징계 청구 과정에서도 여러 편법이 동원됐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또 “감찰 대상자가 해명할 기회를 주는 기본적인 절차가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를 미리 계획한 상태에서, 징계 청구 시에 감찰위 자문을 받지 않으려는 의도에 따라 감찰 규정을 개정했다는 점과 더불어 의도가 불순하고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감찰위는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등 감찰에 관여한 법무부 감찰관실 소속 검사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검사는 지난달 29일 윤 총장에게 직권남용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고 보고서를 작성했으나, 관련 부분이 삭제됐다고 폭로했었다.
감찰위는 당초 지난달 2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법무부가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회의 일정을 연기했다. 하지만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오는 2일로 잡히자, 감찰위원장 주도로 임시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