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직원, 3년간 법카로 14억 멋대로 사용…금감원 제재
신한카드 직원, 3년간 법카로 14억 멋대로 사용…금감원 제재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0.12.0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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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직원 작년 해고돼…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 확정
신한카드, 게티이미지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신한카드가 대리급 전 직원이 법인카드로 14억을 무단사용한 사건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신한카드는 해당 직원이 3년 남짓 법인카드를 멋대로 사용하는 동안 내부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달 26일 신한카드에 이 건과 관련해 ‘경영 유의’ 조치를 통보했다.

금감원은 “신한카드 전 직원 A씨가 자사 명의 법인카드를 무단 사용했는데도  장기간 인지하지 못해 손실이 발생하는 등 법인카드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신한카드 신용관리본부 소속 대리급 직원이었던 A씨는 법인카드로 2016년부터 3년 넘게 14억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해 현금으로 바꾸거나 적립된 카드 포인트를 개인 용도로 쓰는 식이었다.
 
신한카드는 2019년 사내 감사로 A씨를 적발한 뒤 해고했고, A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금감원은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법인카드 발급 즉시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주기적으로 미등록 카드 여부를 확인해 사용 중지하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 절차와 전산 시스템을 개선하게 했다.

또 사용 금액은 배정예산 내 경비 대체 방식으로만 결제할 수 있도록 제한했고 자사 명의의 카드 사용에 따른 적립 포인트 관리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법인카드 한도를 변경할 때에는 책임자가 결재하는 절차도 밟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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