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검찰총장, 법무장관에 맹종말라”고 했다
법원도 “검찰총장, 법무장관에 맹종말라”고 했다
  • 오풍연
  • 승인 2020.12.0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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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풍연 칼럼] 그래도 대한민국 법원은 살아 있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보여주었다고 할까. 나는 추미애-윤석열 사태도 상식 선으로 보고 글을 써왔다. 상식을 능가하는 그 무엇도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모두 내가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고 있다. 그게 바로 상식인 탓이다. 내가 제일 믿는 구석은 정의다. 정부 여당도 어떤게 정의인지 새삼 깨닫기 바란다.

딱히 윤석열 검찰총장을 편들 생각은 없다. 칼춤을 추고 있는 추미애를 비판하다보니 그런 오해도 받는다. 윤석열의 행동이 100% 옳다고 보지도 않는다. 추미애보다는 훨씬 낫다는 뜻으로 봐달라. 둘을 비교할 수 밖에 없다. 진중권이 제대로 짚었다. 추미애는 실컷 때려 놓고 내 손이 아프다고 한다. 그래서 더 조롱을 당한다. 그런 추미애를 옹호하는 사람들도 다르지 않다.

법원은 추미애에 대해 일갈했다. 법무부와 추미애도 법원이 이렇게까지 나오리라고는 예상하지 못 했을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단호했다. 결정문을 한 번 보자.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 맹종할 경우 검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조미연 부장판사)가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밝힌 사유 중 하나다.

이는 윤석열이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한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에 예속되면 안 된다는 얘기다.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랄 수 있다. 지금 추미애가 하는 것처럼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나오면 검찰총장이 있을 이유도 없다. 추미애는 수사지휘권과 감찰권을 마구 남발했다. 그게 부메랑으로 돌아왔다고도 할 수 있겠다.

재판부는 아주 구체적으로 추미애의 월권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입법자는 검찰총장이 부당한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하고, 임명되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임기를 보장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검사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에 복종함이 당연하지만,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면서 “법무부 장관의 검찰, 특히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권의 행사는 법질서 수호와 인권 보호, 민주적 통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도 여권은 윤석열 징계를 밀어붙일 태세다. 2일 열릴 예정이던 윤석열 징계위원회는 4일로 미뤄졌다. 추미애 장관을 대신해 징계위원장을 맡아야 할 고기영 법무차관이 사표를 낸 것과 무관치 않다. 징계와 법원의 결정은 다르다는 얘기도 한다. 징계를 합리화 하기 위해 설득력이 한참 떨어지는 주장을 펼친다. 참 옹졸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번 사태서 가장 딱한 사람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다. 작심하고 추미애를 밀다가 스타일을 모두 구겼다. 신중했던 모습은 온데 간데 없다.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인상만 풍긴다. 소탐대실의 전형이 될 지도 모르겠다. 추미애가 정치 지형을 바꿔놓을 공산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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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평화가 찾아 온다. 이 세상에 아내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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