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2년 8개월간 법무부 법무실장 재직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56·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내정했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윤석렬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문제 등과 관련해 지난 달 30일 사표를 낸 데 따른 후속 인사다.
이 차관은 문재인 대통령 선거대책위에서 활동했던 친여 성향 법조인이라는 점에서 그를 차관으로 발탁한 것은 윤 총장 징계절차를 당초 계획대로 강행하려는 의미로도 해석되고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이용구 신임 차관은 20여년간 법원에서 재직한 법관 출신으로,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되어 2년 8개월간 근무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법률 전문성은 물론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아 왔기에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임기는 3일부터 시작된다.
이 신임차관은 2017년 8월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탈 검찰화 기조에 따라 외부에 개방된 법무부 법무실장에 외부인사로는 최초로 임용됐었다.
대원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4년 인천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행정법원 판사와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형사정책심의관 등을 지냈다.
판사 재직 시절 개혁 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핵심 멤버로 활동했다.
서울북부지원 판사로 근무하던 2003년 8월 당시 대법관 인선에 항의하며 '대법관 제청에 관한 소장 법관들의 의견'이라는 글을 올려 이른바 '4차 사법파동'을 촉발시킨 주역으로 알려져 있다.
2013년 변호사로 개업해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이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특별검사를 맡았던 이광범(61) 변호사가 설립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에 합류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법률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