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이 7월31일 시행된 이후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기록적인 가격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2일 부동산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트리마제'아파트가 지난달 6일 전용면적 49.67㎡가 보증금 13억원에 전세 계약되면서 3.3㎡당 전셋값이 8653만원에 이르렀다.
두산건설이 지은 이 아파트는 서울숲 인근 한강변에 위치해 조망권이 뛰어나고, 호텔식 운영으로 연예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서울숲에 위치한 갤러리아포레, 아크로서울숲과 함께 고급아파트로 성가를 높이고 있다.
서울 성동구 행당동의 '서울숲리버뷰자이'(임대) 전용 36.06㎡도 지난 8월29일 9억원에 전세 거래가 이뤄져 3.3㎡당 전셋값이 8250만원에 달했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8046만원), 강남구 청담동 '청담자이'(7999만원),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7783만원)도 지난 10월과 11월에 이뤄진 계약의 3.3㎡당 전셋값이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올해 서울에서 3.3㎡당 아파트 전셋값 상위 5위를 차지한 거래가 모두 새 임대차법 시행이후에 이뤄졌다.
아울러 서울 아파트 3.3㎡당 전셋값이 5000만원을 넘는 단지는 지난해 55곳에서 올들어 지난 1일까지 89곳으로 증가했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새 임대차법 시행이후 전세매물 품귀현상이 현실화하면서 전셋값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며 "공급물량이 증가해야 전셋값도 안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