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가 착오송금 피해 구제 나서…소송으로 가면 당사자가 대응해야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다른 계좌에 송금한 돈을 보다 쉽게 돈을 돌려받게 하는 ‘착오송금 구제법’이 국회 통과 절차를 밟는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는 예금자보호법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의 업무 범위에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를 추가했다.
지금까지는 예보 업무 범위에 ‘착오송금 피해 구제’가 포함돼 있지 않아 예보가 금융소비자 착오송금 문제를 도울 수 없었다.
개정안은 착오송금 지원계정을 신설하고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 반환채권 매입 및 회수에 드는 부대비용의 재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도 담고 있다.
자금이체 금융회사, 중앙행정관청,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서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 불가 사유 및 인적사항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현재는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보낼 돈보다 많은 액수를 입금한 경우 입금자가 직접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
수취인이 돌려주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반환 청구를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절차가 까다롭고 수취인이 연락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 돈을 실제로 돌려받는 사례는 절반에 그쳤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예보가 돈을 받은 사람의 휴대전화 번호 등을 알아내 잘못 송금된 돈을 돌려준다.
예보가 수행하는 업무에 소송은 포함되지 않는다.
착오 송금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아 소송까지 간 경우는 송금한 개인이 대응해야 하는 셈이다.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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