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서비스 `깜깜이` 유료전환 막는다…7일전 안내 의무화
구독서비스 `깜깜이` 유료전환 막는다…7일전 안내 의무화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0.12.0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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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해지 시 이용한 만큼 요금 지불...환급금 카드결제 취소나 계좌이체로도 가능해져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유튜브나 넷플릭스, 멜론 등 음악, 영화, 서적, 정기배송 등 구독경제 서비스를 무료체험으로 이용하던 고객들은 유료 전환하기 최소 일주일 전에 전환 사실을 안내받게 된다.

기존에는 한 달 치 구독료를 미리 결제하고 중도 해지는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사용한 만큼만 요금을 낼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의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 방안을 발효했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 여신법 시행령을 개정, 표준약관을 정비해 보호 방안이 빠르게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독경제는 신문이나 잡지를 구독하듯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면 공급자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에서는 영화나 음악 등의 디지털 콘텐츠(넷플릭스·멜론 등), 정기배송(쿠팡·G마켓 등), 서적(리디북스·밀리의 서재 등) 등 다양한 업종에서 구독경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독경제는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무료 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를 모으고 이후에 자동으로 구독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무료·할인 이벤트 기간이 끝나기 전 소비자에게 자동으로 대금이 청구되는 사실이나 일정을 안내하지 않거나 알기 어려운 방식으로 안내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불만을 샀다.

구독경제 앱에 로그인조차 하지 않았는데 별다른 안내 없이 5년간 결제 금액이 청구됐다는 소비자도 있었다.

서비스 가입 절차는 간편하지만, 해지 절차는 복잡하고 찾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이용내용이 단 한 번이라도 있으면 1개월 치 요금을 모두 부과하고 환불이 안되는 사례도 다수다.

이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은 서비스를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면 전환·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7일 전에 서면, 음성 전화, 문자 등으로 관련 사항을 통지하도록 했다.

구독경제 가입 시점에 유료 전환 예정 사실을 알렸더라도 유료 전환 7일 전에 다시 안내해야 한다.

해지 절차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모바일 앱,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가입 절차가 안내된 곳과 같은 곳에 해지 절차를 안내하고 해지 가능 시간도 연장한다.

정기 결제를 해지할 때는 이용 일수 또는 이용 회차에 해당하는 금액만 부담하도록 했다.

환불 대금은 해당 가맹점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상품권‧포인트로만 제한하지 않고 카드 결제 취소나 계좌이체 등을 통해 소비자가 즉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과 금융결제원 CMS(출금 자동이체) 약관 등에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사항은 내년 1분기에 입법예고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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