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CEO 리스크' 신한금융, "금융지주사 중 자금조달구조 가장 취약"
조용병 'CEO 리스크' 신한금융, "금융지주사 중 자금조달구조 가장 취약"
  • 최영준 기자
  • 승인 2020.12.0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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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평 "신한, 자기자본비중 낮고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은 많아 상반기 이자비용 다른 지주사들에 비해 2~5배"
올 상반기 신한금융 이자비용 1566억으로 KB 694억, 하나 815억, 우리 313억, 농협금융지주 487억보다 높아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중...1심 유죄판결에도 법정구속 면하며 지난 3월 회장 연임 성공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채용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이코노미뉴스 최영준 기자] 지난 2018년부터 금융지주사들이 금리조건 등이 불리한 조건부자본증권을 많이 발행하기 시작한 가운데, 5대 금융지주사들 중 특히 신한금융지주의 자금조달구조가 상대적으로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건부자본증권이란 유사시 투자원금이 주식으로 강제전환되거나 상각된다는 조건이 붙은 회사채. 이런 조건이 붙은 대가로 표면금리가 높아 발행 금융지주 입장에선 부담이 된다.

금융지주사들이 최근들어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을 크게 늘리는 이유는 지주계열사들중 비은행 자회사들이 영업확대와 자본력 확대를 위해 지주사에 줘오던 배당규모를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 기준금리 인하로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금리가 과거 4~5% 수준에서 최근 3% 수준까지 하락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7일 한국신용평가(이하 한신평)에 따르면 신한금융은 올상반기 전체 조달자금중 자기자본의 비중이 63.8%로 5대금융지주 중 가장 낮았고, 조건부자본증권의 비중은 6.9%로 높아 재무구조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다. 신한금융의 나머지 조달자금은 선순위무보증사채나 일반차입금, 기타부채 같은 선순위채권이 28.3%, 후순위사채가 1%였다.

반면 경쟁사인 KB금융지주는 자기자본비중이 70.7%로 높은 반면 조건부자본증권 비중은 4.5%에 그쳤다.

신한금융,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재무구조...올해 상반기 경쟁사 KB-하나-우리-농협금융 등에 비해 금융비용 경감 유인 커

이렇게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재무구조 때문에 2020년 상반기 신한금융의 이자비용(신종자본증권 배당 포함)은 1566억원으로, 경쟁지주사들인 KB금융의 694억원, 하나금융 815억원, 우리금융 313억원, 농협금융 487억원 대비, 약 2~5배 높아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금융비용 경감 유인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한신평은 지적했다.

하나금융은 조건부자본증권 비중이 7.5%로 높았으나 자기자본비중(67.6%)이 신한금융보다 높은 바람에 이자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우리금융 역시 조건부자본증권 비중이 12%로 높았으나 자기자본비중도 87.6%로 5대 금융지주 중 가장 높았다.

지방금융지주사중에서는 JB금융지주의 자기자본 비중이 56%로 재무구조 안정성이 미흡했다. 한신평은 경상적인 금융비용 부담이 높은 수준으로, 자회사의 이익창출력이 저하될 경우 현금흐름 관리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BNK금융지주는 2018년 2500억원, 2019년 1000억원, 올해 3500억원의 조건부자본증권(T1)을 발행하며 자기자본 비중이 하락하고 있다. 핵심 자회사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경우 총여신 중 코로나19 민감업종 여신 비중이 높아, 자회사의 실적 저하와 배당수입 감소로 조건부자본증권 비중이 추가 상승할 수 있다고 한신평은 분석했다.

조용병 회장, 지난 달 항소심서 재판장으로부터 면접점수 바꾸고..그런 식이면 면접 뭐하러 보냐며 힐난 받으며 곤욕

한편 신한금융지주는 조용병 회장이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등 'CEO 리스크'를 안고 있다. 조 회장은 1심에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2년으로 교묘하게 법정구속을 면하면서 지난 3월 회장 연임에 성공했다.

국내최고의 로펌(김앤장. 율촌. 화우. LKB 등)을 선임하여 재판중인 조 회장은 앞서 지난 달 16일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장으로부터 “면접점수를 바꾸고..그런 식이면 면접을 뭐하러 보냐” 며 힐난을 받으며 곤욕을 치렀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이정환·정수진)심리로 열린 신한은행 채용비리 관련자에 대한 5차 공판 현장에서 신한은행 실무면접관으로 참여한 직원들이 ‘채용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자, 이를 보다 못한 재판장이 "D 등급이 B등급으로 바뀌는 건 말도 안 되는 일 아니냐"고 언성을 높였다. 법정에 있던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어두운 표정으로 줄곧 침묵을 지켰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외부청탁을 받은 지원자의 면접 등급을 합격에 유리하게 고쳤다. 실제 야당 출신 국회의원을 통해 청탁이 들어온 한 지원자의 면접 등급은 'DD'에서 'BB'로 바뀌기도 했다. A씨가 이런 면접 점수 조작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답을 한 것이다.

이에 검사는 실무면접에 참여한 면접관의 의견을 구하지 않고 채용팀이 직접 면접 등급을 바꿔도 되느냐고 재차 물었지만, A씨는 계속 상관 없다는 식으로 답했다. A씨는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채용팀이 필요하면 결정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채용비리 1심 재판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해 조용병 회장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그러자 재판부가 직접 마이크를 잡고 질문을 던졌다. 재판장은 "증인이 부여한 면접점수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했느냐"고 물었고 A씨는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A씨의 대답이 나오자마자 재판장은 "(채용팀이 면접 등급을) 바꿀 수 있으면 뭐하러 면접을 하느냐"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채용팀이 다른 장단점을 따져서 면접 등급에 가점을 해서 결정을 한다면 모를까 면접 점수를 D를 줬는데 A로 바꾸면 그게 정상적인 회사라고 할 수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A씨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재판부는 "정상적인 사회인이고 정상적인 인사팀이라면 증인이 부여한 점수는 점수대로 두고, 거기에 추가로 가점을 해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느냐"며 "면접관이 준 점수를 D에서 A로 바꾸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A씨가 여전히 ‘바꿀 수 있다’는 식으로 답하자 재판장은 꾸짖는 말투로 "그런 식으로 하면 (면접이) 의미가 없다. 면접 점수를 바꾸면 안 된다"며 "그러면 면접을 뭐하러 보냐. 애초에 회사에서 뽑으라는 사람만 뽑으면 되지"라고 했다. 이어 재판장은 "그런 건 바람직하지도 않고 말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회장 등 신한금융 관계자 7명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금융 임직원 자녀에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성비를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로 지난 2018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해 조 회장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조 회장은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6차 공판은 12월 1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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