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폐지 D-3…"쓰던 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
공인인증서 폐지 D-3…"쓰던 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0.12.0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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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 확인 시 금융결제원 금융인증서비스나 민간 인증서로…내년 초부터 연말정산에도 활용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오는 10일부터 공인인증서 서비스가 폐지된다. 앞으로는 공공기관에서 공인인증서 대신 민간 업체의 전자 서명 서비스로 신원 확인이 가능해진다. 사용 중인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전자서명 서비스의 임의인증제도를 도입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오는 10일부터 적용된다.

매년 갱신해야 하고 보관이 어려워 사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더해 외국이나 다양한 기기에서 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기존의 독점적 지위를 내려놓고 폐지되게 됐다.

공인인증서는 국가가 인정한 기관을 통해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서명 같은 신원 확인을 처리하기 위해 1999년에 개발됐다.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더라도 사용하던 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쓸 수 있는데, 명칭은 ‘공동인증서’로 바뀐다. 10일 이후로는 법적 보장이 사라져 공동인증서는 민간 인증서 중 하나가 된다.

10일부터는 금융결제원이 개발한 금융인증 서비스를 대부분 은행에서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다. 

금융인증서비스는 금융결제원과 은행권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민간 인증 서비스다.

은행이나 인터넷‧모바일뱅킹 인증센터 메뉴에서 발급받은 금융인증서를 금융결제원의 클라우드에 보관해 기기나 장소의 제약 없이 모바일뱅킹 등에 사용하는 식이다. 

금융 인증서 하나를 발급받으면 22개 은행과 카드사 등에서 사용할 수 있고, 유효기간은 3년이며 자동으로 기한이 연장돼 기존 공인인증서의 불편 사항을 해소시켰다. 

이외에도 사용할 수 있는 인증서의 종류가 많아진다.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홍채나 지문 등의 생체 정보나 6자리 정도의 숫자로 이뤄진 간편 비밀번호(PIN) 등으로 신원 확인이 가능해진다.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는 공인인증서 대신 카카오페이나 패스 등 민간업체의 인증서를 쓸 수 있다. 

카카오·KB국민은행·NHN페이코·패스·한국정보인증 등 5개 사가 후보로 선정됐다. 이달 말 시범사업자가 선정되고 내년부터는 민간인증서를 사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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