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낚시 매물’ 무더기 적발…402건 과태료 부과
부동산 ‘낚시 매물’ 무더기 적발…402건 과태료 부과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0.12.0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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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두달간 인터넷 중개대상물 조사…허위‧과장 8830건 시정조치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계약이 끝난 매물을 온라인에 매물로 등록한 ‘낚시성 매물’을 비롯한 402건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정확한 매물 정보 표기를 시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인터넷 중개대상물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가 소개한 ‘낚시성 매물’ 사례는 이랬다.

‘강남구 역삼동에서 월세집을 알아보던 직장인 A씨는 온라인에 나온 월세 80만원에 풀옵션으로 나온 빌라를 보고 해당 중개업소로 연락해 약속을 잡았다. 하지만 다음날 중개업소를 찾았을 때 중개인은 방금 계약이 완료됐다며 월세 110만원의 다른 매물을 보여줬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비싼 월세에 집을 계약했다. 얼마 후 A씨는 처음 보았던 월세 80만원 빌라가 온라인에 매물로 등록된 ‘낚시 매물’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번 조사에는 부동산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해 지난 8월 21일부터 시행된 개정 공인중개사법 규정이 적용됐다. 

조사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위탁해 8월 2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진행됐다.

첫 달은 계도 기간으로 시정, 광고 중단 조치만 했고 이후에는 법령 위반을 확인하고 과태료 부과를 검토했다. 

모니터링 기간 접수된 신고는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부정확한 표기 등에 관한 것으로 첫 달에는 1만5280건, 둘째 달엔 8979건이었다.

과태료 부과가 시작된 둘째 달 신고 건수는 계도 기간인 전달과 비교해 40%가 넘게 급감했다. 

이 중에서 실제로 문제가 있는 경우는 36.3%인 8830건이었다. 

국토부는 이들 광고의 내용을 고치거나 삭제토록 시정 조치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특히 법 위반이 심한 402건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지, 위반 정도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토록 요구했다.

과태료 부과가 결정된 402건의 세부 유형은 주소지·방향 등의 부정확한 표기 318건, 허위·과장 광고 63건, 중개보조원 등 무자격자의 광고 21건 등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주요 위반 사례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올해 안에 배포할 계획이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내년부터는 분기별 정기 모니터링, 의심되는 지역·중개플랫폼을 대상으로 수시 모니터링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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