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상품형 기프티콘`…“싼 물건 사도 차액 인정 안 해”
불편한 `상품형 기프티콘`…“싼 물건 사도 차액 인정 안 해”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0.12.0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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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중심 정책 운용…"소비자 보호 위한 환불 규정 마련해야"
대한민국 정부 공식 블로그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1 A씨는 지인에게서 5700원짜리 ‘스타벅스 초콜릿 크림 칩 프라푸치노’ 기프티콘을 선물 받았다. 이후 기프티콘 사용을 위해 인근 스타벅스를 찾았으나 주문은 쉽지 않았다. 기프티콘을 이용해 4100원짜리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려고 했으나 본사 정책상 하위 메뉴는 주문할 수 없고 차액 환불도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기프티콘 메뉴 변경은 더 비싼 메뉴를 추가금을 내고 주문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2 B씨는 18,000원짜리 ‘BHC 쿠폰 프라이드 반+양념 반+콜라 1.25L’ 기프티콘을 선물 받았다. 선물 받은 기프티콘으로 같은 가격의 다른 치킨을 주문하려고 했으나 메뉴를 변경할 때는 2000원의 추가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문화 확산으로 기프티콘 시장은 지난해 2조원을 넘어서는 등 점점 커지고 있지만, 소비자 불만은 끊이지 않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기프티콘에 관한 소비자 불만 대부분은 `상품형`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형 기프티콘`은 구매할 상품이 미리 정해져 있어 상품값을 내면 상품권 형태로 이용하거나 선물할 수 있다. 

문제는 기프티콘으로 정해진 상품보다 싼 상품을 구매할 수 없다는 것이다. 비싼 상품은 초과하는 차액만 내면 살 수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같은 가격의 메뉴를 골라도 추가금을 내야 하는 예도 있다. 전형적인 공급자 위주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커뮤니티 등에서는 관련한 불만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한 소비자는 “잔액 환불 논란 나올 만한 싼 상품 구매는 막고, 자기들 이익 나오는 비싼 상품 구매만 열어 놓은 것 아니냐”는 불만의 글을 올렸다.

“선물로 받은 상품 기프티콘이 다 내게 맞는 것은 아닌데, 그 때문에 상품을 바꿔야 할 때마다 초과 금액 지급으로 유도되는 느낌”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같은 금액인 제품을 기프티콘으로 메뉴를 바꿔 결제한다고 추가금을 내야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다.

공정위는 2016년 `금액형 기프티콘`을 둘러싼 논란은 환불 규정을 마련해 해소시켰다. 

하지만 `상품형 기프티콘`은 제대로 된 환불 규정이 없다.

기프티콘을 판매하는 음료 제조 업체나 치킨 제조 업체는 이 문제의 책임을 기프티콘을 판매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돌리고 있다.

스타벅스 측은 “현재 시스템상 별도로 잔액을 보관하거나 결제할 수 없어 대안은 `금액형` 기프티콘뿐”이라며 "본질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문제로 매장에서는 상품 교환만 담당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스타벅스가 대안으로 제시한 금액형 기프티콘은 3만 원권 한 종밖에 없어 선택이 제한적이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캡처

다른 업체에서도 금액형 기프티콘 종류는 대부분 ‘1만원/3만원/5만원’ 정도라 마땅한 대안은 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스타벅스 측은 "기프티콘과 관련한 문제는 온라인 플랫폼 문제이고, 매장은 상품 교환만 담당한다"면서 "온라인 플랫폼은 공정위 규정에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체들이 `상품형` 기프티콘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내버려두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공정위 등 정부부처에서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금액형 기프티콘뿐 아니라 상품형 기프티콘의 환불 규정 역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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