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대한민국 사법부의 정의는 살아 있었다
그래도 대한민국 사법부의 정의는 살아 있었다
  • 오풍연
  • 승인 2020.12.0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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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관대표회의도 옳은 결정...법원마저 정치에 휘둘리면 안 돼

[오풍연 칼럼] 추미애의 완패다. 지금까지 윤석열을 상대로 이긴 게 없다. 어젠 7전7패였다고 한다. 누구 탓을 할 형편도 아니다. 자업자득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왜 이 같은 결과를 가져왔을까. 마음이 앞섰기 때문이다. 어떤 일이든지 서두르면 망친다. 윤석열을 잡으려다 도리어 추미애 자신이 올무에 걸릴지 모르겠다. 지금 그런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7일 열린 전국 법관대표회의도 그랬다. 일부 강성 법관들이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강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결의를 이끌어 내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대다수 법관들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그게 정상이다. 법원마저 정치에 휘둘리면 안 된다. 만약 그런 사태가 빚어졌다면 사법부에도 조종(弔鐘)이 울렸을 것이다. 나는 이런 결론이 나오리라고 봤다. 그들의 양심을 믿었던 까닭이다.

앞서 추미애는 판사 사찰 의혹을 윤석열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의 첫 번째 근거로 삼았다.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한 것 같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까지 거들고 나섰으니 말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에게 패배를 안겼다. 추미애도, 이낙연도 머쓱한 상황이 됐다. 명분을 상당 부분 잃었다고 할까. 당사자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제3자가 더 흥분한 격이 됐다.

이날 열린 회의에는 125명 중 120명이 참석했다고 한다. 안건에 올라온 판사 사찰 의혹 원안과 복수의 수정안이 차례로 논의됐으나 최종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는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가 제출한 원안과 이에 대한 6개의 수정안이 상정됐으나 모두 부결됐다. 법관 70~80%가 반대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라 법관 대표들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의 핵심 사유인 판사 사찰 의혹 자체에 대한 판단도 내놓지 않았다.

법관 대표들은 왜 이 같은 결론을 내렸을까. 법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다. 법관 독립성 침해에 대한 문제제기보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데 무게를 뒀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다수의 법관 대표들은 판사 사찰 의혹 문건에 대한 법관대표회의 의결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한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결론을 떠나 법관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오늘의 토론과 결론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밝혔다.

법관 대표들은 또 판사 사찰 의혹을 심리할 윤석열 총장 관련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들어 문건의 옳고 그름에 대한 공식적인 판단은 내놓지 않았다. 오는 10일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법관 대표들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재판이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 추가로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재판의 독립을 위해 법관대표회의 차원의 표명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측은 한 방 얻어맞은 셈이 됐다. 잔뜩 기대를 했지만 허사였다. 따라서 10일 징계위를 열어 밀어붙이려던 계획을 수정해야 될 지도 모르겠다. 모두 윤석열 손을 들어주는 마당에 설득력이 없어서다. 참 옹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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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평화가 찾아 온다. 이 세상에 아내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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