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조업체 양극화 더욱 심해져…부실업체 ‘주의보’
서울 상조업체 양극화 더욱 심해져…부실업체 ‘주의보’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0.12.0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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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규모는 커졌지만 재정능력 작년보다 하락
거짓서류로 예치금 무단인출 업체 1곳 등록취소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서울에서 영업하는 상조업체들의 전체 규모는 커졌지만 재정건전성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8일 관내 상조업체 38곳을 대상으로 선수금 및 계약체결 건수, 재무건전성 등에 관한 서면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6월을 기준으로 서울에서 영업하는 상조업체의 선수금 규모는 총 4조897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1%(6059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계약 건수 역시 550만건으로 10.9%(54만건) 증가했다.

하지만 전체 계약 건과 선수금의 92.5%는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 상위 17개 대형 업체에 집중돼 있었다. 상조 시장의 규모가 커지며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해진 것이다.

상위 17개 업체 중 10개사는 자산규모가 1000억원 이상이었고, 전체 선수금 규모의 82.3%(4조286억원)를 차지했다. 총 계약 건수는 전체 건수의 81%(446만건) 수준이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이들 상조업체 38곳의 6월 말 기준 청산가정반환율은 평균 88.0%로 지난해 동기 90.3%보다 2.3%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다.

청산가정반환율이 100% 이상이면 상조업체가 폐업하더라도 보유한 모든 자산을 청산해 가입자에게 납입금 전액을 환급할 여력이 있다는 뜻이다. 이 비율이 100% 미만이면 폐업 또는 등록취소 시 소비자가 납입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들 업체의 `총고객환급의무액`은 선수금의 평균 68.1% 수준으로, 법이 보장하는 의무 보전율 50%을 웃돌았다.

총고객환급의무액은 모든 고객이 일시에 해약을 요청할 경우 계약에 따라 환급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서울시는 "법적 보전 금액과 소비자에게 마땅히 환급되어야 할 '총고객환급의무액' 간 차액인 9395억원에 대해서도 안전 담보가 필요하다"면서 "해당 금액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지침 마련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소비자가 해약 요청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선수금을 예치기관에서 무단 인출한 상조업체 1곳의 등록을 취소했다. 이 업체는 의무예치율을 위반하고 해약환급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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