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에 ‘경고등’…준법감시위 평가 '부정' 쪽 기울어
이재용 재판에 ‘경고등’…준법감시위 평가 '부정' 쪽 기울어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0.12.0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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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심리위원 3명 중 2명 부정적 의견 제시…재판부 ‘작량감경’에 부담
참여연대, “ 준법감시위 면죄부 되면 안 돼…파기환송 취지 맞지 않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 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에 대한 전문심리위원 3명의 평가가 2대 1로 부정적으로 기울어짐에 따라 이 부회장의 재판 전략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 부회장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총 뇌물 액수가 항소심이 판단했던 36억원에서 86억원으로  50억원이 증가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액이 50억원을 넘으면 징역 5년 이상을 선고하게 돼 있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던 이 부회장으로서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재량으로 형을 깎아주는 ‘작량감경’이 없으면 다시 재수감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파기환송심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이 입증되면 양형 요소로 고려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상태다.

하지만 전문심의위원의 평가가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에 대해 부정적인 쪽으로 치우침에 따라 재판부로서는 ‘작량감경’에 상당한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됐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명분도, 법적 근거도 없는 조직인 준법위는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면죄부가 돼서는 안된다”면서 “재판부가 이를 무시하고 이 부회장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릴 경우, 이는 또 하나의 사법농단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속개된 공판에서는 재판부와 특검, 이 부회장 측이 각각 지명한 전문심리위원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홍순탁 회계사,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이 준법감시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삼성 합병 관련 형사사건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증거인멸 사건 등과 관련해서는 준법감시위의 조사가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고발된 임원들에 대한 조치도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런 것을 보면 관계사 내부 조직에 의한 준법감시는 아직 최고경영진에 대해서는 일정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확인했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다.

이 부회장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전후로 주가조작과 분식회계 등 각종 불법 행위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9월 1일 전‧직 임원들과 함께 기소됐는데도 이에 대한 준법감시위의 대응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강 전 재판관은 "관계사들은 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법령에 따른 준법감시조직을 이미 갖고 있었다"면서 "준법감시조직이 강화된 측면은 있지만 새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정의하고 선제적 예방활동을 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지 않았나 평가한다"고 밝혔다.

홍순탁 회계사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의혹 제기 수준이 아니고 검찰에 기소됐는데 최고경영자의 리스크는 확인도 하지 않았다"면서 "사실관계와 확인, 인사조치와 검토, 대책수립이 최고경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준법위의 권고에 강제력이 없다며  "지속가능한 제도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현재 시점에서 준법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은 "준법지원인들은 대체로 판사, 검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을 선임했고 각자 자신들이 받은 역할이 강화됐다는 것에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었다"는 등 이 부회장 측 주장에 부합하는 발언을 했다. 

연합뉴스

참여연대는 “지금까지 삼성그룹 내 준법감시 조직은 총수의 뇌물 범죄와 불법합병에서 이사회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데 그쳤다”면서 “이 부회장의 감형을 위해 허겁지겁 개설된 것으로 보이는 외부 준법위의 향후 역할에 대한 기대는 물음표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대법원이 이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은 뇌물공여 및 횡령액을 2심보다 훨씬 많게 인정하고 영재센터 관련 제3자 뇌물공여를 유죄취지로 인정한 결과라는 점에 비추어 준법위 활동을 양형에 반영하려는 시도부터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려면 준법감시위이 누가 보더라도 작동이 잘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어야 했다”면서 “하지만 재판부가 지정한 전문위원조차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았기 때문에 이 부회장 측으로서는 심각한 위기를 맞은 셈”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검 요청에 따라 당초 이달 21일로 예정됐던 결심공판을 30일로 잠정 연기했다.

대신 21일에는 전문위원들의 준법감시위 평가에 대한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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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2020-12-11 11:58:36
전국민에게 각각 10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기부하는 조건으로 이재용 재판 좀 봐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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