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애경·SK케미칼 전 대표 금고 5년 구형
‘가습기 살균제’ 애경·SK케미칼 전 대표 금고 5년 구형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0.12.0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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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제 피해 294명 추가 인정…구제급여 대상 3838명으로 늘어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와 SK케미칼홍지호 전  대표에게 금고 5년이 구형됐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강제노역을 하지 않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대표와 홍 전 대표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이 징역형이 아닌 금고형을 선고한 것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이다.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려다보니 금고형을 선택한 것이다.

안 전 대표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원료로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수많은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 전 대표도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이 인체에 해롭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사용해 제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기소된 애경산업·SK케미칼·이마트 관계자 10여명에게는 금고 3년6개월∼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결함 있는 물건을 판매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기업과 그 경영진의 부주의로 인해 수많은 생명이 희생됐다면, 막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도 이의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안 대표에 대해 "피고인은 애경의 대표이사로서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한 최종 책임자"라면서 "안전성 검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하지 않고 제품 출시를 강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은 현재도 질병 속에서 고통받고 있고, 피해자의 가족들은 내 손으로 아이를 아프게 하고 죽였다는 죄책감을 가진 채 책임을 회피하는 대기업을 상대로 힘든 싸움을 벌이고 있다"면서 "끝내 재판 결과를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피해자들도 있다"고 강조했다.

피고인들은 2016년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논란이 일었을 당시에는 독성 물질의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CMIT와 MIT의 유해성에 대한 학계 역학조사 자료가 쌓이고, 환경부가 관련 연구 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2018년 말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고 지난해 7월 기소됐다.

한편 환경부는 8일 오후 ‘제2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294명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추가로 인정했다. 이로써 구제급여 지급대상자는  3838명으로 늘어났다.

위원회는 개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종전 법으로는 판정 대상에 오르지 못한 신청자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신청자 등 543명을 심사해 이 가운데 294명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추가 인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다음 회의에서도 비슷한 규모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구제급여 지원대상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개정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완료해 피해구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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